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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MuZi세대 |2023.04.12 14:44
조회 256 |추천 4
서울신문교회 돈으로 ‘내집마련’ 목사의 변…“교회재산 증식 수고비” 주장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별 스토리
교회 돈 6억원으로 서울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마련한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목사인 A씨는 2020년 9∼10월 교회 계좌에서총 5억 9000여만원을 찾아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개인 명의로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10년 넘게 교회에 헌신했고,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애초 예상보다 20억원 비싸게 파는 등교회 재산 증식에 이바지한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0년 8월 A씨가 소집한 교회 공동의회에서는‘목사님 사택 사드리기’ 결의가 통과됐고교회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사들인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의회 결의가추후 목사 사택을 마련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이었을 뿐A씨의 ‘자가 매입’에 공금을 쓰자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회에서 사택을 사는 것과목사가 교회에게 돈을 받아 개인 소유 아파트를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사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개인 아파트까지 사택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교회 입장에서 사택을 마련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해개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큰 차이”라고 말했다.
또 “교회 담임목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5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해피해자 교회 다수 교인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줬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2021년 6월 교회에 4300만원 남짓을 반납하고같은 해 12월에는 2억원을 교회에 돌려줘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출처 : 교회 돈으로 ‘내집마련’ 목사의 변…“교회재산 증식 수고비” 주장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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