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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 자전거 사고

바람의전설 |2023.04.20 16:59
조회 285 |추천 0
 4월 2일 일요일 14시 50분쯤 딸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사고 발생
마침 횡단보도를 지나던 자동차 후문 옆구리와 부딛히는 사고 발생
경찰 조사 결과
1. 자동차는 횡단보도 일시 정지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
2. 자전거는 내려서 걸어가야 하는데 그냥 타고 지나간 과실
자동차 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둘다 D 사임
과실 비율 안나옴,
자전거 탄 딸아이 보호자 입장에서 
1. 자동차는 사고 직후 즉시 정지하지 못하고 30미터 이상 가서 멈춤.    주변에서 소리를 막지름. 그래서 멈춘듯한 느낌적인 느낌?     횡단보도 일시정지 및 서행 위반 > 일시정지선 있음.2. 자동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사고 수습없어 자전거 보호자가 경찰 신고 및 119 신고3. 자동차 운전자는 내려서 괜찮나고 물어보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듯 블랙박스만 언급
현재 상태1. 경찰조사 끝나고 검찰로 이관된 상태임2. 대인 관련  1) 딸아이는 4회 정도 통원 치료 후 보험사와 합의 함. 합의금 40만원 이상 못준다고 해서 40만원에 합의 함.   2) 차량운전자 측은 운전자 포함 3명이 병원에서 치료함. 자전거랑 뒷자석문에 부딛히고 금정거도 없었는데 병원 치료? 제 관점에서 다소 어처구니가 없지만 뭐 어쩔수 없지요..3. 대물 관련   1) 자전거 파손으로 수리비보담 새로 사는게 싸다네요.   2) 자동차 뒷좌석 문에 홈이 생김,
합의금은 적당한가요? _ 학생임.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6:4  또는 7:3 정도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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