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여자친구 아이디로 남깁니다.
흥분하여 글이 앞뒤가 없고 엉망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하자면 저는 일하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괘씸하고 화가 나서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40대 애 둘있는 사장과 그의 친한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여자 알바생에게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변호사도 없이 혼자서 경찰에서 내사종결 처리 까지 받았지만 상대편은 변호사를 사서 이의 신청을 하여 검찰로 다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것도 1년정도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여 무고죄와 무고교사로 고소를 넣었는데 수사 기간이 한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제건 오늘 불송치 결정 났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퇴사는 작년 5월에 하였는데 아직까지 퇴직금도 못받고 억울하게 성추행 고소를 당하여 미칠지경입니다.
처음부터 설명 하자면 저는 경기 서북부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빚이 있던 상태라서 채무 독촉을 받을까 걱정이 되어 주방, 홀 근무 임에도불구하고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는 퇴직금 지급이라고 되어있었고 저도 직원의 근무를 하였지 프리랜서는 아니었습니다.
2022년 코로나때 가게의 여아르바이트생 a의 같이 사는 친언니가 타지역에 놀러갔다가 코로나증상이 있었고 레스토랑 사장은 자가 키트 음성이 나와서 괜찮다며 a를 불러 같이 술을 먹었습니다.
그 후 a의 친언니는 확진이 되었고 가게 전체 문을 닫고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은일이 있습니다.
또 , 그 후 몇 달뒤 가게 전체 회식 후 다른 직원 중 한명이 자가키트 양성이 떴고 본인 포함 다른직원들도 몇 명 양성이 떴습니다.
그때 제 여자친구는 가족중 한명이 중환자가 있었고 서울대학병원에 수술 예약을 잡아놓은 상태였는데 여자친구는 작은 자영업을 하여 동선이 거의 저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일이 두 번이나 있으니 여자친구는 가족 수술을 못하게 될까 발을 동동 구르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사건 때 저도 양성이 떠서 자가격리를 하려하자 사장은 출근을 종용하였고 레스토랑임에도 불구하고 주방직원 두명은 출근을 하였고 저는 여자친구가 가게를 뒤집어 놓겠다고 화를내어 검사를받고 자가격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자친구는 사장의 도덕성이 의심된다며 지금까지도 가게가 원하는 시간 다 맞춰주며 노예처럼 부려먹힌 것 같다고 저에게 퇴사를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동의 하여 저는 퇴사하였고, 퇴사후 역시나 퇴직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리가 다쳐서 일할 상황이 안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을 때 “3.3이 퇴직금이 어디있냐!” 라고 말했던 사장이라 약간은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사장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4년을 일했는데 본인을 신고한게 괘씸하다며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돈만주면 너는 돈만 받고 끝인데 우리사이가 이렇게 끝나는 거냐 회유하여 합의를 위해 만남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1천만원이 조금 넘었고 저는 800만원까지 합의볼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행정사를 통해 전화하여 300에 합의를 보려 하였고 얼굴을 보고 만나서는
“너가 일할 때 마감시간 아직 안되었는데 손님을 돌려보낸적 있는거 기억하냐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며 “내가 너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겠다” 느니 밑도 끝도 없는 협박을 하고
“화가 풀려야 돈을 주겠다”(???) 며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그후 협상 결렬로 노동부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장이 노동부 첫 조사를 받고온 다음날
저는 사장에게 전화한통을 받게됩니다.
당연히 퇴직금 관련 연락일줄 알고 전화를 받았지만 사장은 쌩뚱맞게도
“a가 너를 성추행으로 고소 하려고 한다. 내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니 나도 연관이 있다. 고소를 막아 주겠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00아 이런건 증거도 필요없어~ 그사람이 그렇게 당했다고 하면 끝인거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한 뭔가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에 없는 일이라 저는 황당했고 중간부터 통화를 녹음 하였습니다 (사진첨부 합니다.)
a와 사장은 20살 남짓의 나이차이지만 카톡으로 오빠라고 부르고 술도 일주일에 몇 번은 먹는등 친한 관계였습니다.
저와 a는 매니저와 알바의 관계임에도 불구 하고 a는 한번씩 저에게 “야 xxx(이름)” “바보야” 라고 하는등 격의없이 지내는 관계였습니다.
저는 통화를 끝내고 너무 황당해서 a에게 연락하여 “이런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너의 의사인지 사장이 그냥 하는말인 모르겠지만 나도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는얘기를 하자
평소에는 반말을 하던애가 갑자기 존댓말을 하며 말투를 바꾸어 전에 본인을 만지고 성추행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을 하며, 목격자도 있고 다른 피해자도 있다면서 소름끼친다고 연락 하지 말라느니 하는 말을 하더군요..
a가 얘기 하는 사건은 고소시점으로부터 6개월전 가게 싱크대에서 a가 뭔가 하고있어서 뒤로 지나가려면 자리가 좁아, 되려 신체접촉이 있을꺼 같아서 피하려고 비키라고 등을 쳤더니 a가 신경질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며 등을 쓰다듬고 만졌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목격자도 있고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말에 황당하여 가게에서 근무했던 모든 “여성”직원, 알바 에게 직접 연락하여 내가 그런일이 있는지 보고 들은게 있는지 불쾌한 접촉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실분 아니잖아요 필요한 일 있으면 도와드리겠다” 라는등 아니라는 대답만 들었구요.
설마 설마 하여 있었는데 그후 진짜로 성추행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퇴사하고 반년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문제로 노동부 조사중에, 6개월 전에 성추행 당했다며 고소한 것입니다.
저는 증거물로 4년동안 a와 저의 모든 카톡자료 (a가 말하는 사건 전후로 태도 변화가 있는지) 와 다른 피해자와 목격자가 있다는 것에대한 반증으로 다른친구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받은 대답들을 제출하였고 사장과 처음 했던 통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a는 첫 번째 고소후 2주쯤 뒤에 다른 성추행 고소를 하였는데 그사건은 사건 발생일이 고소일로부터 무려 1년 6개월 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번사건은 아에 제 기억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말도 안되는 사건이었구요.
a가 제출한 증거물은 “사장과 저 본인”의 통화내용을 제출하였는데 왜!! a의 성추행 사건에 사장의 1년 반전 녹취가 증거로 나오는지 알수 없습니다.
사장은 예약 문제 때문에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 하는 기능을 사용중입니다.
해당 통화 내용은 “아침에 오픈준비 제대로 안한다고 딴짓말고 일좀 하라며 너 자꾸 그러면 a를 짤라 버린다” 는 내용인데 제가 a를 성추행 해서 a를 내보낸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더 웃긴건 사장도 a성추행 사건에대해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a도 성추행사건은 사장과 관련 없다고 하였으면서 증거와 증인들은 모두 사장과 관련된 사람이고
수임을 맡긴 법무법인이 a의 성추행사건과, 사장의 노동부사건이 같은 법무법인 같은 변호사라는 겁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빚도 있고 빠듯한 사정이라 변호사도 구하지 않고 혼자서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처음 제 조사를 맡았던 경찰관님이 100명의 죄인을 체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1명의 억울한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힘들게 싸우며 불송치 결정 까지 받았는데 사장은 변호사를 사서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고 (왜 a사건에 사장이 변호사를 사는지..)
검찰에서는 재조사 명령을 내리고 저는 담당 형사님이 다른지역으로 가시게 되셨고 다른분께 재조사하여 다시 검찰 송치중에 있습니다.
저는 너무 너무 억울하고 미칠 것 같아서 형사전문 법무법인을 수임하여 없는돈을 끌어모아 무고죄(a) 무고교사죄(사장) 고소를 하게 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 직접증거가 없지만 통화 내용과 간접증거들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사장과 a가 의심가고 이상한 사건이라고 너무 걱정 마시라는 위로를 받았지만
3월 28일에 접수한 제 사건은 제가 고소인조사를 받은 4월 5일로부터 한달도 채 되지 않은 4월 24일 오늘 일산동부경찰서로부터 불송치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저는 퇴사한지 1년이 다되어가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사장은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에서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퇴직금을 주지 않고 민사로 질질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들이나 경찰관 분들이나 보는 사람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건지 되려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제가 잘못한게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걸렸는데 나오라고 해서 안된다고 격리한 것?
3.3계약한 주제에 주제넘게 4년일한 퇴직금을 달라고 한 것?
한적도 없는 성추행으로 고소할건데 막아주겠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했을 때 겁먹고 벌벌 떨며 퇴직금 안받아도 되니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은 것?
성추행사건은 범죄특성상 피해자의 말한마디면 고소가 되는데
저는 제가 한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갖은 애를쓰고..
누가 봐도 이상한 이 사건은 직접증거 없고 정황증거 뿐이라며 저희가 요구한 조사는 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당사자만이 진실을 알겠지만
제말이, 제말이 진짜 진짜라면 퇴직금 떼어먹히고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까지 만들려고한 죄질이 굉장히 나쁜 증오 범죄인데. 검찰과 경찰 인력을 낭비시키구요...
저는 사장보다 더 짱짱한 변호 비용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해도 되는 걸까요
미칠지경입니다.
공론화 된다면 더 자세한 조사를 하게 될까요...?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요약
1. 4년치 퇴직금 못받아서 신고함.
2. 퇴직금 신고했다고 괘씸하다고 성추행 고소 (1년째 진행중)
3. 성추행 고소당하고 아직도 퇴직금은 못받음 (1년째 못받음)
4. 무고, 무고교사로 맞고소 했지만 20일 만에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