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글에서 아예 안보이게 해놨네? 반박할거 있으면 토론을 해보자는건데 왜 아예 못보게 만드는데?
●남자가 당하는 법적 제도적으로 차별
<1> 남자만 병역의무를 짊어짐
1-1 군복무로 인해 학업 단절, 경력단절
1-2 군복무로 인해 첫취업이 늦어지고 경쟁에서 불이익 발생
1-3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시 처우 열악.
게다가 여군은 예비역 자동 편입 남군과 달리 여군은 '퇴역'하여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음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018010010349
1-4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어 한세대 남성 인구가 사라짐. 생존자는 심신에 영구적 장애/ 여자는 전시에 어떠한 의무(예비군, 민방위, 부상자 치료)도 없음.
1-5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는 잘못된 선동과 세뇌
1-6 복학등의 시기가 안맞아 시간낭비/ 군복무를 안마치면 알바도 못구해 시간낭비(군필자 요구)
1-7 군인이 사고로 인해 사망 및 부상이 벌어졌을 때에 피해보상이 덕없이 부족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 시킴.
1-8 공익, 면제자 남자가 군대도 안갔다며 평생 무시. 군미필 남성 손해배상금 차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0911174633142
1-9 현역과 예비군에 대한 처우 열악. 보상 미비 (ex :군가산점 폐지)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자유와 경쟁에 있어 다방면의 손해가 발생 했는데도 군가산점 폐지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음
1-10 직업군인 시험에 있어 남녀 체력시험 기준이 같아야하나 다르게 되어 있음
1-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남자는 삭발, 여자는 단발
1-12 현역, 예비역, 민방위들에게 국방과 전혀 무관한 각종 작업에 투입하도록 하는 부당한 제도
1-13 6.25 참전용사들 처우 최악.
젊은 시절 남자로 태어나 남자란 이유로 목숨바쳐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던 은인들께 예우를 다해주세요.
참전하여 목숨바친 대가가 사회로부터 버림받는거라면 앞으로 그 누구도 나라를 위해 목숨바쳐 애국하지 않습니다.
1-14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남성은 3인이상, 여성은 2인 이상. 그로인해 기초생활 수급자에 부양해야할 영유아 자녀가 2명 있건 치매부모가 2명있건 3명이 안되면 군대를 끌려가야함.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09
<2>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자 사장님만 받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수조원 구매함. 매년 증가 추세
2019년 8조5000억원으로 책정. 전년(7조3000억원)
생사가 걸린 기업의 생존경쟁의 구조 속에서 남성 기업은 배제되고 여성 기업 물건만 국민 세금으로 일정 금액 강제로 사주게끔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 오직 여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편파적 지원.
<3> 복지의 여성 편중
매년 여성복지로 수십조씩 지원 (작년 성인지 예산 34조)
남성들은 OECD 자살률이 1위(여성은 17위, 50대 이상 아버지 세대 남성 자살율이 80%), 중년 돌연사 1위, 기러기 아버지, 군대로 인한 한해 사망자 250명, 근무환경에 있어서도 산업재해 95%가 남성이며 야근, 과로사 , 육체적 노동, 외근이나 출장, 험지 배정등 모두 남성의 몫입니다. 남성수명 세계 19위 (여성수명은 세계4위) -세계보건기구(WHO) 의사상자 95% 남성 https://www.hidoc.co.kr/healthstory/news/C0000013435 등 현시대에서 고통받고 희생하는 위기의 남자들에 대한 복지가 전무한 상태.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다. '헌법 제 34조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조항과 같이 실제로도 남성의 복지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세금 납부 비율 남성85% 여성15%, GDP 생산비율 남성 72% 여성28%. 즉 세금은 남자가 내고 복지혜택은 여성만 몽땅 받는게 현재 실정(다른 OECD국가도 마찬가지 상황)
<4> 각종 여성 가산점
4-1. 2018년 소상공인 기술 (재)창업지원사업
장애인:1점 여성: 3점
4-2. 2017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입직원채용
여성: 1점
4-3.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여성: 1점
4-4. 서울 창업 허브 2017년 말 [예비창업/ 기업육성] 3기
여성: 0.5점
4-5.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소상공인 특화기술 지원
장애인:1점 여성:1점
4-6.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창업프로젝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장애인:1점
여성: 3점
4-7.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반려동물 창업지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 3점
4-8.과학기술 정보통신원이 주관한 K-Global 창업멘토링
인증서 보유자or대회우승자:3점
여성: 2점
4-9.중소기업진흥공단 2018년 청년사관학교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자:0.5점,특허대전 수상자:0.5점, 정부창업교육과정 이수자:0.5점, 아이디어마루 추천서를 받은자:0.5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대표자:0.5점, 프리스쿨 기본과정 이수자:0.5점 , 전역 1년 이내로 남은 장교나 부사관등 현역군인: 0.5점 , 29세이하의 대표자(팀): 0.5점 ,정부인증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0.5점,근로자 미래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대표자:0.5점,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0.5점, 장애인:0.5점
여성: 3점
4-10 2018년 지방선거 경선 각 정당별 여성 가산점 20%~30%이상 부여
4-11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시장 진입시 가산점 부여
조달청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공사, 지자체, 기타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여성이 공공시장 진입시 0.5~1점 가량의 가산점이 부여
4-12 안전보건공단 채용형인턴직원 채용공고 여성 우대사항 및 가점 조치.
4-13 여성 수산업 경영인 가산점
4-1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여성 할당제 및 목표제
5-1 공직선거법 제47조에서는 정당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되,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올리도록 되어있음, 이로 인해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비례대표 여성 당선인이 무려 97%나 독차지.
5-2 경찰은 매년 공채의 26%를 여경으로 채용.
5-3 해경 올해 채용인원 중 20%를 여경으로 채용 계획
5-4 여성고위직 목표제. 민간기업에도 `여성 고위직 목표제` 도입 추진
양성평등위원회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 고위공무원을 1인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여성 관리자 목표제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적용
5-5 정부위원회 여성 할당제.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40% 달성 및 유지"
여성발전기본법 개정하여 정부위원회 성비 할당(60%)규정을 마련 (정부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여성발전기본법 제 15조 제 1항 부칙 제 2조
5-5 여성교감 여성 교장 할당제 : 전체 교장 교감중 33%를 여성 교원으로 임명 계획.
5-6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국공립대 여성교수의 비율을 25%로 의무화
5-7 한국수자원공사 올해 신입사원 모집에 여성 35%를 채용하는 할당목표제를 도입
이전엔 여성채용 30%를 의무화 여성할당제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87614#csidx074d5e4447f51ea9951798517914893 본문 이미지
5-8 국립대 여교수 25% 의무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80587 국립대 여교수 25% 의무화…"초등교사도 男할당제 해야" 역차별 논란
번외 ㅡ 민간기업 여성할당제
사기업중 코오롱그룹은 2002년부터 여성인력할당제로 대졸신입사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선발중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67305#csidx2f37574bed1dbf4a28fa47f92ff8ed5 본문 이미지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다)
<6> 교육 제도 속 차별 . '
6-1 인서울 대학 정원을 여성에게 더 넓게 보장되는 차별
6-2 여대에 있는 약대로 인한 정원 차별
6-3 여대에 있는 의대로 인한 정원 차별
6-4 여대에 있는 로스쿨로 인한 정원 차별
(6-2~6-4 번, 여대내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줌)
<제 31조 1항-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다. 국민들의 자본으로 세워진 기업들에게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채용에 있어서 강제적 통제와 관리를 하면서 국고보조금 비율 20%를 지원해주는 여자 대학에게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남학생 입학을 원천차단한다. 남녀의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다. 현재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7.4% 높음
<7>기숙사 성비 차별
7-1 경기도 지원을 받는 기숙사, 여자가 세배” 공공시설 ‘남성차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8008&sid1=001
7-2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홍제동 행복기숙사’는 516명의 선발인원 중 남성은 고작 78명
<8> 이공계 여학생이나 여성 이공계 인력에만 편파적 지원
8-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공대 여학생에게 3년간 150억. 정부, 여성 공학 인재 육성… 대학 10곳 7월 선정·지원
공정해야 할 학업 경쟁에서 군대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이공계 남학생들이 2중으로 차별받게 되는 불공정한 제도
8-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194461&sid1=001
“AI·빅데이터·바이오 女전문인력 3000명 육성”
<9> 학교 교과서와 공공기관 교육에 일방적 페미니즘 강압 교육
<10> 남녀공학내 차별
10-1 똑같은 등록금 내고 여성휴게실만 운영중
10-2 똑같은 등록금 내고 대학내 여성총학생회만 운영중
(서울은 학생들 반발로 여성총학생회 폐지 투표를 실시한 결과 폐지로 결정되어 모두 역사속으로 사라짐)
<11> 남자만 숙직 및 지방 근무. 험지 배정.
43 http://www.sedaily.com/NewsView/1KZ1J5OFTA
국가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험하거나 힘든 업무는 남성 직원에게만 강제로 책임 부여.
http://m.news.naver.com/read.nhn?oid=081&aid=0002883322&sid1=100&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0&light=off
국토부 등등 여성은 숙직을 안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39205 -
"여경 늘려도 가는 부서 따로 있다"… 경찰의 고민
<12> 여성은 화재현장 인명구조 담당자 0명
여성 소방 공무원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화재현장 인명구조 담당자 0명
즉 불이 났을때 화재현장에 직접 뛰어들어가 부상자를 데리고 나와야하는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여성은 단 한명도 없음
<13> 헌법 32조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남성직종에 산업재해와 과로사가 많고 위험한 일, 더러운 일이 많고 더 열악한 한데 비해 구제 조치를 해줘야 할 법조항은 여성에게만 한정하여 보호조치를 명문화 함. 남성의 근로 역시도 여성과 동일하게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부당한 차별을 받아선 안되는 사항임.
<14> 여성만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탄광에서 일 금지
근로기준법 제 72조 (갱내근로의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 의료,보도 취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 109조는 만약 이를 어기고 여성에게 갱내에서 일을 시킬 경우, 즉 광부로 채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건강이나 풍기에 적지 않은 애로가 있으므로 여성을 그 위험에서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라고 함.
<15> 男 범죄피해 女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세계일보
<16> 법원이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여성에게 더 관대. 성별에 따라 고무줄 판결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525695 -매일경제
<17> 안전에 있어서 국가와 경찰의 성별 차별 대우 .
17-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micon.miclub.com/board/viewArticle.do?artiNo=104618302 (현재는 앱이 사라지고 없음.)
17-2 여성 비명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17-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의 경찰 인터뷰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방송에 나옴.
17-4 여성밤길 안전 OK..‘안양 안전귀가앱’ 11개 시군 확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532232&sid1=001
남성이 여성에 비해 두배의 범죄 피해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성범죄만 한정해서 보호. CCTV 관제 센터에 자동전송되어 경찰 출동해주는 시스템이면 다른 범죄 혹은 남자도 위급할때 호출할수 있게끔 국민 공통의 안전에도 적용하기 충분한 사안인데 여성전용 운행
17-5 여성안심택배 - 강도로부터 강도를 당하는 비율이 남녀 차이가 없으나 여성안심택배를 운영. 남성도 쓸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름부터 여성안심택배라고 명시해 남성들이 이용할수 있는 인식 자체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홍보형태를 두어 남자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됌.
<18> 법무부는 여성을 대상으로한 강력범죄만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힘. 같은 피해자라도 남자가 피해자일 때에는 가중처벌 안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310&aid=0000047537
<19> 무죄추정의 원칙 등 타 범죄와 성범죄 처벌 사이에서의 공정성 결여
19-1 성범죄에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 깨짐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여 여성의 증언에 무게를 실어 남자를 처벌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임
19-2 성무고죄, 강도, 살인, 방화, 사기 등의 초강력 범죄자 처벌과 달리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2중 3중 처벌인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하고 있으나 다른 강력 범죄들에 대해서는 징역 이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처벌이 관대함.
19-3 직장에서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 (직장내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신체비하, 폭행등의 예방교육과 처벌규정도 동일선상에서 다뤄야 함)
19-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두고 있음. 성무고죄, 강도, 살인, 방화, 사기 등의 다른 범죄자들에게도 취업제한을 동일선상에서 다뤄야 함.
19-5 성범죄혐의만으로 여성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직위해제
19-6 여자가 꽃뱀일수도 있는 사안인데 검찰이 무고 등의 혐의로 여자가 역고소를 당할 경우 국선 변호인 지원 및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 확대 등을 추진중. 즉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상태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6&aid=0001502401&sid1=101&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1&light=off
<20> 여성전용시설
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휴게실/부산여성전용지하철칸/여성전용안심주택,여성전용임대주택/여성전용흡연부스/(남자 화장실 없는)3억 4천만원짜리 여성전용화장실/여성안심택배함/여성전용파우더룸/여성전용 택시/여성안심귀갓길/(구리)소방소 여성전용 휴게소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60463 등등의 여성전용 시설.
남성의 편의와 안전도 동일선상에서 다루고 적용하여야 할 공간을 여성에게만 국한하여 여성전용으로 적용함. 남자도 생활과 주거 안전에 있어 CCTV, 안전방범창, 안심벨, 주거안정성, 동네벽화(이 경우 그 동네 범죄율이 감소한다고 함) 등등 안전을 똑같이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강도든 폭행이든 쌍방이든 일방이든 남자에 대한 범죄도 동일선상에서 주거와 생활 안전 문제를 다뤄야 함.
여성여성회관 및 여성문화센터 내에 수영장, 헬스장 등을 남자도 양성평등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남녀 이용시간대를 달리해서라도 세금에 대한 혜택이 남녀 균등하게 쓰일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함.
<21>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친부는 출생신고를 못하고 친모만 출생신고 가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3951595&sid1=001
<22> 이혼시 대다수가 여성쪽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생김. 심지어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자에게 양육권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함.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들에게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 사항임
<23> 이혼시 재산분할의 공정성 문제.
http://www.fnnews.com/news/201903171708368421 집안일 내팽개친 아내도 이혼 때 재산 분할 절반? ‘女 가정 기여도’ 법원 판단 추상적 ..잇단 절반 분할판결에 이혼男 불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62215034520077&outlink=1&ref=%3A%2F%2F 결혼하기 전에 모은 내 재산, 이혼할 때 나눠야 한다고?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 받을수 있는 법의 헛점을 예시를 들어, 결혼이라는 제도가 상대 재산을 나눌수 있는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부여함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함. 결혼과 상대 재산에 대한 권리 획득 발생은 분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악법이 될수도 있음.
게다가 결혼 전에 갖춘 자산과 스팩에 따라 결혼 이후 재산 증가분이 결정되는데 상향식 결혼을 하는 여성들의 특성상 재산 증가분에 대하여 남편의 혜택을 보게 됌. 돈이 돈을 버는 자본 사회의 특성상 결혼 전 재산 비율만큼 결혼 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대로 분할하는 계산 방식도 끼워넣어야 공정할 수 있음. 무조건 반반 나누라는 방식은 비합리적이며 근거가 부족한 추상적 재산분할 방식임. 집안일의 기계화와 어린이집 대리육아로 주부의 할 일을 대신하는 기능들이 많아진 시점인데다, 부부 간에 갈등이 많은 시대에 배우자의 '심신의 안정에 기여했다'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 해석을 덪붙여 재산을 무조건 절반 나누라는 방식은 잘못되었음. 게다가 혼인기간이 길면 가정 주부도 특별한 기여도 없이도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수 있음. 심지어 결혼전 재산과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기여도라는 의미부여를 하여 분할하여 공정한 재산분할 형태라 볼 수 없음.
<24> 미혼부는 엄마가 도망가면 혼자서 출생신고 불가
그로인해 어린이집 불가, 건강보험 불가, 한부모 혜택 불가.
여러 차례 재판을 치뤄야 하거나 고아원 보낸뒤 출생신고를 한 뒤 친부확인 절차를 쓰는 방법을 쓰는 고통을 겪음.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37805143
<25>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중에 부녀자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깎아줌
부녀자 공제(법51 1 3호)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26> 여자가 주부면 보험과 대출이 가능. 남자가 주부면 백수취급을 하여 보험과 대출도 불가능
<27> 백수가 백조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더 지불해야하는 제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320102
<28>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수 없는 제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29>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거 단한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25-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5-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25-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30> 신체적 운동능력이 필요한 경찰, 소방관, 군인 채용시험에 있어서 남자와는 달리 여성 체력 커트라인이 현격히 낮아서 체력이 안되는 여성이 관련 직종에 종사하게 되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님. 여성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따로 성별 채용기준을 두고 별도로 채용해서 보완하는 방식을 써야함.
<31> 국가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여성암인 유방암 자궁암은 추가로 검사해주면서 남자들의 암인 전립선암은 검사항목에 없음
남성에 관련된 암도 의학의 발전에 따라 암검진 종목의 교체 또는 편입 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는 함.
보험료에 대해 남녀 공평하게 혜택이 가도록 남성의 발병률이 높은 간암 분야를 남성에게만큼은 건강검진 대상자로 지정하여 '본인부담없음' 혜택을 주는 등의 대안이 있어야함. 보험료 혜택은 공평하고 고려되어야 함
<32> 여성 농어업인과 단체에만 저금리 융자를 통해 자금 확보 지원
<33> 여성의 날, 여경의 날, 여군의 날만 지정. 남성은 배제
<34>번 직장과 학교에서 복장의 융통성 인식 부재
34-1 남자 중고생은 폭염에도 반바지 교복을 못입음.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두발의 자유도 여자에 비해 달라야 할 이유가 없음. 교육제도 복장 문제상 고쳐야 할 제도에 해당.
34-2 직장 남성들은 여성의 복장에 비해 정장의 복장 범위가 협소하고 넥타이도 항상 착용해야함. 심지어 더운 여름에 폭염이 와도 융통성있게 운영이 안되어 남자 직장인들은 고통을 겪고 있음. 적당한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봄. 공기업부터 복장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고쳐나아가야 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273536 해럴드경제 - 폭염이 습격으로 인한 남성직장인 반바지 필요성
<35>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진화정책.
도시가 남성위주로 설계되어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거라는 일방적 페미니즘 해석으로 결론까지 내버리고 실행이 되어버린 남성차별적 정책.
국가가 남성 국민들은 배제하고 여성들의 불편만 접수받으며 여성들에게만 세금을 쓰는 행위로써 남자의 불편은 배제시켜 제도 실행중
<36> 여행조례 (여성행복 조례)만 존재한다. 남행법이나 양성을 모두 고려한 양행 조례 같은건 존재하지 않는다.
남자가 당하는 불편과 차별을 배제 시키고 여성만을 위해 활용되는 조례
<37>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에 주되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왜곡 되고 있음. 남성의 목소리도 동일선상에서 다루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 설립이 필요함.
<38>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전업주부의 본업인 육아까지 국가가 혈세로 대리 육아하는 상태.
0세~5세의 영유아를 9시~6시까지 어린이집에서 맡아 키움. 다른 나라의 경우는 그런 주부의 경우가 극소수인데 그 극소수마저 취업으로 연결되고 상태. 한국에서만 실행되는 여성복지과잉으로써 세금을 여성에게만 편파적으로 낭비하는 사례
<39> 37 여자 성기 모형을 한 남성들의 자위기구는 음란물이므로 불법
남자 성기 모형을 한 여성들의 자위기구는 음란물이 아니므로 합법
(출처 : 대법원 2003.05.16. 선고 2003도988 판결[음란물건전시]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346 판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건판매]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하지만 2019년 2월 11일 오늘자로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오긴 하여 3심 대법원 판결이 기대되는 상황.
法 "여성 신체 본뜬 성인용품(리얼돌) 수입 허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26419
<40> 티브이 예능, 광고, 인터넷 매체 등등 에서 남성을 향한 비하, 성적 모욕, 일방적 폭행이 넘치는데 여성에 대한 내용만 단속하는 편파적
<41> 모든 지자체와 국회와 정당 각 부처등등 수십개의 국가 기관에 여성정책부서나 여성위원회만 존재
<42> 남자 대비 여성 직원 수 비율을 관련 지표로 국민연금이 투자되고 있음
<43> 여성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취업지원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 위기에 빠진 10대 소녀만 돕고 자립을 지원하는 여성지원센터, 지자체 여성 일자리 박람회, 여성전문인력양성과정, 여성가족부 지원 직업교육훈련, 여성예비창업자 교육 및 지원 사업 등등 남성은 도움받을 곳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
남성은 남녀공동으로 이용 가능, 여성은 남녀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곳 뿐만 아니라 추가로 여성전용 지원센터의 지원을 추가로 누리는게 가능.
남성들은 젊을때 군대로 인한 불이익이나 중년이 되었을때 일방적 생계 떠맡김 등등의 절박한 환경이 많은데 남성만이 겪고 있는 특수 환경들은 무시되고 따로 케어 받을 곳이 없음. 수요에 있어서 절박한 남성들이 훨씬 더 수치상 많은데 여성 일자리만 따로 케어 받아야 한다는 방식은 남성들에 대한 고충을 외면한 현상.
<44> 여성단체의 세금 독점 현상.
남성을 구제해주거나 대변해주는곳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특정 부류의 주장인 페미니즘에 근거한 수백개의 민간 여성단체가 막대한 세금을 독점하고 있음
여성단체가 3199개 정부지원받는 여성법인이 740개 반면에 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0개
공정하게 남녀 목소리를 반영해주거나 남성의 목소리를 들어줄 기관 및 시스템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성차별로 피해보는 남성은 상담할곳도 구제받을곳도 전무한 상태
그밖에>
여성전용 법령 20건, 자치법규 897건
남성 전용 법령 0건, 자치법규 10건
여자만 적용받는 법률, 규칙, 조례는 총 917개고 개별 조문으로 들어가면 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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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당하는 인식적 차별 및 생활속 차별
<1> 집장만 남성몫.
신혼집 마련비용, 20년 지나도 여전히 ‘남성 몫 84.8%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2276 -스카이 데일리
<2> 남자가 과도하게 결혼식 비용 지출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남성8천, 여성 2천900만원
<3> 남자에게만 과도하게 생활비와 대출금의 책임 부여 --> 과도한 노동 독박으로 이어짐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4682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8/10/31/20081031002834.html
외벌이, 맞벌이 합산해서 남자가 경제적 기여도 95.5% (뉴스 초반에 기입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19189&ref=A
전업 주부 하루 노동시간 평균 4시간 47분
http://news.nate.com/view/20170111n03073?mid=n0411
맞벌이
남성 직장 노동시간: 직장 495 분 + 집안일 19분 = 총 514분
여성 직장 노동시간: 직장 238 분 + 집안일 140분 = 총 378분
http://news.nate.com/view/20150519n03481 "
"스트레스 많은 한국 아버지들 하루 6시간도 못자"
<4> 기러기 아버지 문제.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기러기 아버지 문화로써 자식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도 잊게 만들며 홀로 가족과 떨어져 돈만 벌어다주라는 방식의 비인간적 생활방식.
<5> 남자 유명인은 혐의만 있어도 실명을 공개 / 여자는 연예인은 범죄자로 밝혀져도 익명보장.
성매매로 유죄 판결난 여성 연예인의 이름은 아직까지도 누군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
<6> 결혼정보업체 및 맞선 풍토- 남녀 등급을 나누는데 있어서 남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고스펙을 요구
<7> 건설회사에서 남자는 현장 외근직 안하면 승진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만 여자는 현장 외근직 나가지 않아도 승진 가능.
<8> 취업사이트 직장과 알바 공고시 특별히 성별에 기반하여 업무가 지장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만을 뽑는 경우를 쉽게 찾을수 있음
<9>남성 지원자 제한하는 항공운항과 특별전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445585&sid1=001
<10>여아 선호사상- 딸 하나 금메달, 딸 둘 금은메달, 아들은 목메달이라며 남아 비하
실제로도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의 90%는 남자 아이.
남자아이 국내입양 32%에 불과하며 입양하려는 부모들이 남자아이 기피현상이 뚜렷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2930927
<11>재난상황에서 여자가 우선 대피 선순위 대상임. 남자는 남자란 이유로 생명마저 '양보'를 우선 해야함.
<12> 남자가 데이트 비용 독박 부담
데이트를 하는 주연령대는 남성이 군대와 늦어진 학업으로 인해 여자가 수중에 돈이 더 많을 나이대이나 미팅,소개팅,맞선 등등에서 남자의 지출이 더 많이 강요되는 문화.
<13> 남자가 여자를 자동차로 태워다줘야하는 운전기사 문화.
기름값을 일방적으로 지출하는 현상으로 이어져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일방 성별에게만 부담으로 이어짐.
<14> 힘든일이 있으면 남자만 소집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는 등의 차별이 발생.
힘든일, 위험한 일, 더러운 일은 남자 몫.
<15> 남성에게만 매너를 강요하는 문화로써 좋은 장소나 자리, 좋은 물건, 좋은 시간대를 양보하게끔 하는 희생 강요 문화.
기념일 챙기기, 예약, 일정, 계획, 리드까지 남성 일방에게만 부담시켜 떠넘기는 문화
<16> 기념일 챙기기, 예약, 일정, 계획, 리드까지 남성 일방에게만 부담시켜 떠넘기는 문화
<17>남자에게만 프로포즈를 떠넘기는 형태로 상대에게 모션을 취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문화
<18> 남자가 주부를 맡아서 하게되면 부인이든 타인이든 멸시하는 풍조.
남자가 주부일땐 여자와 달리 대출이나 보험등도 불가하며 부인 역시도 남자 주부를 거부하는 문화.
http://news.donga.com/3/all/20150519/71339397/1
남편이 전업주부 된다면? 男 48% “찬성” 女 67% “반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80401071321080001
남편 집안일 도울수록 아내 우울증 심해진다?
http://enter.etoday.co.kr/view/news_view.php?varAtcId=34254
'나비효과’ 남편 설거지 많이 할수록 여성 성욕 감소
<19> 남자의 성 멸시 풍조
남자의 성과 수치심은 논외로 두고 염두하지 현실. 예) 영화 배드신 촬영 이후 모든 스텝이 여배우 챙겨주기 남배우 덩그러니 버려짐 -강은비 증언.
남자가 실수로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성추행범, 여자가 고의로 남자 화장실 들어오면 애교 등과 같은 성범죄에 있어서의 편파성.
<20> 남자 화장실 청소를 여성 아주머니 하는 남성 성 인권 배제 풍조
<21> 교과서 문재- 항상 잘못은 남자인 철수가 하고 여자인 영희는 착하고 옳다.
<22> 페미니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뉴스방송과 시사다큐 프로그램이 주류인 현상
<23> 친정으로 인한 이혼이 더 많은데 남편의 소중한 부모님인 시부모님들께 함부로 비난을 퍼붇는 폐륜 문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20310380314609&outlink=1
이혼사유, 男‘장서갈등’1위 vs 女‘고부갈등’3위 시월드 거리더니 실제 이혼율은 친정때문
http://news.joins.com/article/11467524
젊은층 이혼사유 친정때문
<24> 생활 속 인식 그밖에
24-1 남자는 돈없으면 결혼불가. "누굴 고생 시키려고~"/ 여자는 돈 없으면 "시집이나 가볼까?"
24-2 남자가 더치페이 요구 에이~ 쪼잔한 녀석 / 여자가 더치페이 요구 "와 센스쟁이네"
24-3 남자가 터치하면 성범죄 은팔찌 / 여자가 터치하면 귀여운 실수 애교 매력
24-4 남자가 할인카드 적립하면 찌질 쪼잔 / 여자가 할인카드 쓰면 알뜰 신여성
24-5 남자가 실수로 여자와 닿으면 범죄 / 여자가 실수로 남자와 닿으면 귀여운 실수
24-6 남자가 눈물보이면 찌질, 쪼잔 / 여자가 눈물보이면 마음의 상처가 큰가보다
24-7 남자가 여자 때리면 짐승 XX/여자가 남자 때리면 용감하다
24-8 백수는 돈없는 찌질이/ 백조는 돈많은 좋은남자 만나보렴
24-9 여자가 힘든일 하면 여자인데 봐주세요 / 남자가 힘든일하면 남자인데 힘좀 써봐
24-10 여자가 쳐다보면 유혹 / 남자가 쳐다보면 변태 시선
24-11 여자가 밤일 못하는건 순진 / 남자가 밤일 못하는건 병X 병원가봐
24-12 여자가 남자한테 기습키스하면 멜로 드라마/ 남자가 여자한테 기습키스하면 변태치한, 밝히는 짐승, 쇠고랑
24-13 여자가 남자화장실들어가면 귀여운 실수 /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면 변태, 성범죄자, 벌금
24-14 남자 성범죄자 거세하라고 외치는건 일상 / 여자성범죄자나 꽃뱀 거세 묘사 하면 글 삭제 대상
24-15 놈은 욕이 아닌냥 마구 쓰임 / 년을 붙이면 욕설이라고 글 삭제 대상
24-16 TV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기겁 및 정색의 대상 / TV에서 여자가 남자 때리면 희화화되고 농담의 대상
24-17 남자가 여자의 잘못을 풍자하면 여성혐오/ 여성이 남자를 지적하면 신여성 페미니즘
24-18 남자는 주는게 사랑 / 여자는 받는만큼이 사랑의 확인
24-19 남학생 지각은 오리걸음 / 여학생 지각은 운동장을 돌기
24-20 남자에게는 막말도 개그소재 / 여자에게는 말조심 분위기
24-21 페미니즘이 말하면 여성차별/ 남성이 차별을 호소하면 차별이라 부르지 않고 역차별
24-22 19월 14일 머니데이 뉴스 -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선물하며 돈을 팍팍쓰며 아낌없이 주는날
24-23 정치인과 언론이 여성문제만 주로 다루고 남성문제는 논외로 두거나 편파적
24-24 여행가면 남자가 돈도 내고 차로 기사 역할까지 하고 숙소 및 장소 리드 해주고 심지어 단체로 가면 남자들은 단체로 서서 땀 뻘뻘 흘리며 고기굽고 여자들은 먹고만 있음.
24-25 남자가 경차 몰면 돈없는 빈곤남성/여자가 경차몰면 귀엽고 실속있는 알뜰 신여성
여성 84% "경차 모는 남자 민망하다" -한국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8&aid=0002030113
<25>그밖에 남자에 대한 금전적 편견과 실제 수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40361
男 "내가 돈없어 결혼 못한다" vs 女 "남자가 돈없어 결혼 안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50519/71339397/1
남편이 전업주부 된다면? 男 48% “찬성” 女 67% “반대”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717863.html
애인이 ‘결혼하면 일 그만두라’ 하면…미혼여성 73% “고맙죠”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423000651&md=20120423133850
미혼女 “배우자 연봉, 내 연봉 2배는 돼야지"-
http://tvcast.naver.com/v/531164
여성들 이혼사유 1위 돈 때문 (영상 50초부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538326612521328&DCD=A00703
미혼女 73% "직장에서의 능력은 남편의 우위여야"-男은?
http://pann.news.nate.com/info/251803751
미혼여성들 "결혼전 남성이 최소 전세자금은 있어야…"
http://www.nocutnews.co.kr/news/1037298
미혼여성들 ''양성평등 좋지만 결혼비용은 지금처럼''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49905
미혼여성구직자 60.61% '취집(취직 대신 시집)'도 OK (2015년 조사)
https://www.ajunews.com/view/20150126181905200
미혼 여성 10명 중 7명 "'취집' 생각하고 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206111904391&code=920100
75.3%나 되는 여성들이 결혼시 집장만 비용 0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90930391&code=940100
“남편 월소득 1000만원…이혼확률 0%에 가까워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2276
신혼집 마련비용, 20년 지나도 여전히 ‘남성 몫 84.8% -2015년기준
http://news.nate.com/view/20110126n01318
남자 평균 결혼비용 8천만원…여자 비용부담 2.8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12/2012091200315.html
"집 없는 남자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혼자 살겠다"는 女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627
"결혼 상대자의 경제력 중요" 女 92.7% - 男 53%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38&aid=0002296689
돌싱女, '이혼사유는 결국 돈문제
http://www.fnnews.com/news/201809030848093267
돌싱男 "돌싱女 재혼상대로 부적격.. 바라기만 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888260
돌싱女 "재혼 후 내 재산은 '본인명의'…생활비는 남자가 내야"
http://m.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203766615865288
돌싱女 "맞선男, 맞벌이 제안하면 재혼생각 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