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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노동부, 근로지청..사실일까요??

사실일까요? |2009.01.12 12:26
조회 9,301 |추천 0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에게 도움을 줄려고 만들었다던 노동부처가

정말입니까??

하지만 난 왜 거짓이란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복사기 A/S, 설치 일을 했습니다.

canon 이란 회사 대리점에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라 차근차근 배워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월급 80만원.. 그돈으로 4대보험 넣고 업무적으로 쓰는 휴대폰비까지 감안하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침8시30출근에.. 심지어 밤 12시까지 할때도 있었습니다.

군대 전역후라 사회초년생이라 사장님, 사모님 믿고 열심히 배우며 했습니다.

1년 후 100만원으로 올려주시고 휴대폰지원금 2만원 지원해주시더라구,

그렇게 차근차근 1년에 한번씩 월급을 쪼금식 올려주셨습니다.

 

일한지 3년... 매일 무거운 복사기를 손으로 들고 엘리베이터가 없는곳은

5~6층까지 들고 올리며 일을 했습니다...

 

요즘은 복사기로 PC랑 연동 해서 쓰기때문에 바닥 기어다니며 랜선 연결하고..

어느덧 허리에 무리가  생기더군요..

하루는 자고 일어나니 다리가 접히질 않았습니다. 물론 걷지도 못했죠.

어떻게 어떻게 출근을 하고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허리통증전문 병원을 갔더니 디스크라더군요..

의사는 어떻게 통증을 참았냐며 CT찰영이랑 검사를 몇가지 하더니

입원하랍니다..  당장 입원하기 힘들어 사정을 설명후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러고 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고..

사장은 너그럽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람 몸이 먼저라고..

그래서 전 재활치료랑 몸 먼저 추스리고 다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흐른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퇴사를 하랍니다..

저때문에 피해가 너무 많다고.. 다른 직원을 뽑겠다고..

전 회사 사정상 업무보기가 힘든거 같아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몇일후 노동지청에서 퇴사했다는 우편물이 날라오더군요

신고하고 연락했던가봐요..

집안사정이 그렇게 넉넉치 않고 손벌리는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실업급여란게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신청을 할려고 했더니 개인사정퇴사 지원할수없답니다.

유류세환급이란 제도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회사에 보험원천징수영수증이라도 달랫더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한도 넘어가버렸구요..

그리고 한달쯤 뒤 다시 연락와서 일하랍니다..  통화하면서 물어봤더니 뽑은 직원이

맘에 안든답니다... 제가 혼자 처리하는일을 다 못한다나요..그렇게 대답하네요..

전 지금 아는 선배 가계 일봐준다고 지금 사항은 좀 그렇다고 하니

알아서 그만두고 다시 오라고 합니다..

(치료비에 쪼금이라도 보탤까 선배가 하는 게임방 일 봐주고 있었습니다.)

 

매몰차게 아무런 말도 없이 퇴사 시킨게 너무 섭섭해 지금 그럴처지는 아니라 대답했더니

이번엔 퇴직금이랑 밀린급여를 주지 않네요..

몇번이나 달라고 통화를 했지만 그때마다 사정이 안좋다, 통화하기 힘들다며

끊어버렸습니다.. 마지막이다란 생각으로 노동부에 전화를 했더니

진정서를 넣으라네요.. 그래서 전 좀..그렇다고 이야기하니 악덕업주라며

자기들이 도와준다며 넣으면 바로 받을수있다며 넣게 만들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넣고.. 몇일후 통보한다해서 기다렸습니다.

 

4일후 노동지청에서 출석요구 문자가 왔습니다..

사실조사를 한다네요. 그리곤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더라구요

사장이랑 저 불러서 삼자대면하면서..

그리곤 당당하게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없는거 아시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 모르는데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깝깝하게 보시더니 " 5인미만은 퇴직급여 없습니다, 적당히 합의보세요"

그게 다입니다. 그리곤 "밀린 급여 70만원에 합의하세요"

전 너무 황당해서 " 이게 뭐냐고..그걸 알았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냐고" 이렇게 물으니

딴데가서 알아보라네요. 그리곤 다른 할말 있으면 민사로 소송하랍니다..

사장은 70만원 오늘 준다고 그리곤 가버리더라구요...

그리곤 10분뒤 70만원 계좌이체했다는 문자...

 

3년동안 일했던 세월이 그냥 머리속에서 맴도네요..ㅎㅎ

개인사업장에서 일했던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면서 직원이 4명인데 퇴직금을 주냐고 물어봤었는데.. 상담원이

준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근로감독관은 법에 명시되어있다 딱잘라말하고..

어찌할지 모르겠네요.. 3년이란 세월동안 믿었단 사장은 절 보더니 한심하다는눈빛으로

체어맨을 타고 가네요..ㅎㅎㅎ

 

이게 현실입니까?? 돈없고 빽없고 세상물정 모르면 이렇게 당하는게....

 

가슴만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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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회장|2009.01.12 13:40
5인 미만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해고 예고, 해고수당 적용제외사업장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세요.
베플노동부공익|2009.01.13 11:02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없는거 여기오는근로자들 대부분알고있는대... 실업급여도 제가볼때 만약 탄다고해도 부정수급이라고 다시 돈뱉으셔야할듯... 그래서 실업급여 안주는거구요....ㅎ 3년일한거 억울하겠지만 5인미만 그거는 법에 명시되있는거니 법을 탓하는수밖에... 아 올해 소집해제하는구나 ㅠㅠ
베플웃기네|2009.01.13 15:58
상담원이 돈 받아주겠다고 진정 넣으라고했다는 글쓴이 말 못믿겠습니다. 거짓말 마요. 저도 작년말까지 노동청에서 2년동안일했던 공익인데 절대 그런말안합니다. 노동청은 돈 못받으면 돈받아주는곳이 아니라 돈 체불을 야기시킨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는곳이에요.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기 싫어서 돈주면 모를까 노동청에서는 절대 돈받아주겠다고 호언장담안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처벌하는곳에서 퇴직금 안줬다고 사업주를 신고한 사람을 근로감독관이 그쪽을 한심하게 바라 보는건 당연한거아니에요? 5인이하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위반도 하지않았는데 처벌해달라고 신고를 했으니 당연히 그런시선으로 바라보는거지요. 물론 임금체불 70만원에 대해선 위반을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선 70만원 받고 해결을 보셨다면서요? 참나.. 공익과 공무원은 적이란거 아시죠? 그렇다하더라도 이글 읽고있으면 글쓴이가 억지스럽다고 말할 수 밖에요. 사장도 보아하니 퇴직금 주기 싫어서 일부러 5인이하 사업장 유지한거같은데 근로기준법도 모르고 거기서 글쓴이가 일한게 잘못이죠. 그리고 실업급여 못탔다고 투덜거리는건 뭡니까? 노동청이 무슨 동네슈퍼인가요? 사정봐달라그러는게 말이됩니까. 실업급여 타고싶었다면서 사장이 나가라고 권고사직을 했을 때 그쪽이 순수히 받아들여놓고서는 본인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요구하다니 ㅉㅉ제가 볼 때는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지못한채 자기 입장만 우기시는듯. 노동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공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행동할수밖에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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