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인정해주면 돼,
전세 보증금이 3억 이상이거나 매매 가격의 50%를 초과하는경우 유치권을 인정해주는거야.
1억인데 매매 가격이 1억 9천이면 유치권을 인정해주는거지.
매매가격은 거래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지.
그러면 전세 사기 문제가 손쉽게 해결되지.
유치권 인정해주면 돼,
전세 보증금이 3억 이상이거나 매매 가격의 50%를 초과하는경우 유치권을 인정해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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