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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찍다 현행범 체포된 공무원 복직?

쓰니 |2023.05.26 10:29
조회 980 |추천 9


저희언니 살려주세요 ㅠㅠ
작년에 대전 모 공무원이 여성을 지하철에서 불법촬영하다 현행범을 잡혔던 사건입니다.그 공무원의 휴대폰에는 친하게 지낸 동료 여직원들의신체도 담겨져있었습니다.
저희언니는 개인건강상 휴직중이었고약해진몸에 더 충격이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저희언니는 합의는했지만 벌금형은 나올줄알고 그럼 자연히 지방공무원성비위징계기준에 따라 파면해임이 돼서 안보고 살줄알았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언니에게 합의해도 벌금형 나올거라고 했던 저의 안일한 그때의말이 땅치게 후회스럽네요
수백장의 자신의 신체가 찍힌 사진을 보고 골라내었고정말 친했던 동료 심지어 같은 동기여서 알고지낸지가 10년 되어갑니다.동생이 저도 그 분을 알고있었고, 저또한 그때 사건으로 한동안 지하철을 타지 못했고길거리에서 휴대폰을하는 남성만 봐도 섬뜻했거든요
육휴중인 저희언니는 내심 선고된 형이나 징계가 궁금해서혼자 찾아보고 했나봐요울면서 저한테 전화했고, 기사하나를 보내주더군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왔고, 공무원 징계 중 최고인 정직 3개월그리고 그 남성 공무원은 복직하려고 한다네요
제가 아는 피해자만해도 현행범 당시 촬영했던 여성, 같은 사내 동료 2명에 그 휴대폰에 수많은 여성들이 찍혀있었을텐데정말 성폭력범죄가 이렇게 선고가 약할수가 있나요불특정 다수로 몇년간 불법촬영을 했던 사람을 그냥 풀어주고 일상으로 돌아가 심지어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한다? 벌금형도 안때린다?복지와 대민업무를 주로 하는 공무원이 나를 찍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누가 주민센터가고 구청가서 볼일 볼수있겟습니까
저희언니 일상생활하며 직장으로 돌아갈수있을까요
추천수9
반대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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