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아파트 전세계약을하며 계약금사기를 당한 임차인측입니다.저희좀 제발 도와주세요금액이 큰돈이 아닐수있으나 저희가 너무 힘들었어서 법을 잘알고 계신분이 계신다면도와주세요저희의 억울한일이 누군가가 또 당할수있다 생각하여 제발 법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글을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30대 신혼부부 입니다.아파트 계약서를 진행하기전 계약금을 넣고계약하는날 임대인을 만났습니다저희가 3억 신혼부부전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진행하기로하며 임대인측이 알고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특약사항 조건에 보통 임차인이 대출신청키로하며 동의한다로 진행되듯이저희도 처음 중개인께서 그렇게 작성하여주셨습니다하지만 임대인측에서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신청키로하며 임대인은 인지후 계약함으로변경해달라고 하더니 대출에 대해 알아는봐야하지 않겠냐며은행에 가지도 않으면서 10일을 기다리게했습니다.
알다시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기한이 대출진행후 한달정도 소요됩니다저희도 날짜가 급박하게 들어가는 입장이라서 대출이 안나오게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재촉하였지만 임대인측에서 10일정도 소요후 난 질권설정 거부한다 라고하여그러면 저희는 계약을 진행할수없으니 계약금을 돌려주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는게날거같다고 하였으나 계약금은 돌려주지않은 상황에서 전화를하니무섭다 연락하지마라라 어디서 내돈을 먹튀를 하려고 하냐며계약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피를말렸습니다 저희를 ,, 도저히 대화가통하지않고 전화도받지않았습니다
저희가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세요제발 변호사님 법을잘아시는분들 부탁드려요 , 이렇게되면온통 질권설정으로 신혼부부전세대출받는 모든 사람들이 계약금을 이렇게 억울하게피해보고 당해야 한다는건 있을수도없는일 아닐까요 10억짜리 아파트였다면 1억을 당하는입장입니다이건 있을수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제발도와주세요
질권설정거부로 계약이 진행될수 없는 상황이라면임대인측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는게 맞는거 아닐까요?질권설정을 거부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후 마음이 변해계약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인걸까요 도와주세요
상식에서 도저히 저희 힘으로 할수없어서 이렇게 판에 글까지 쓰게되었습니다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임대인이 질권설정을 거부함. 임차인은 그럼 계약금을 돌려주시고 새로운 대출진행하지않는 세입자를 구하라고함 임대인은 계약금은 돌려줄수없다고함
이정도입니다도움기다리겠습니다
무지하고 바보같은 저희의 탓도 있겠지만받을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