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설명하자면
1. 갑상선 문제로 조직 검사 받고 혹 치료 결정
2. 의사 왈 (하루 입원해야 실비 될 것)
3. 실비 보험 들게 해준 보험 설계사 전화하니 설계사 왈 (하루 입원해야 실비 적용된다 함)
4. 치료 후 하루 입원
5. 보험에서 병원 진료 동의서 작성을 위해 사람이 찾아옴.
6. 일주일 후 전화로 올해 내용?이 개정되었다며 입원 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없는 이상 통원으로 취급하며 돈을 전부 다 지급 못한다는 내용
7. 조직검사 및 치료비, 입원비는 총 300만원 가까이 들었으며 51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 전화해서 따지니 갑자기 오늘 71만원이 들어옴.
8. 7번 보험금 받기 전에 해당 보험 콜센터에 전화해보니 80~90%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보험에서 올해부터 바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음.
9. 직원들은 위에서 결정한거라 어떻게 못한다는 반응
10. 설계사는 법원에서 승소해야 된다는 말을 함
설명은 이게 다인데요.
혹시 어떻게 항의할 방법이 없을까요?
금감원도 찾아봤는데 거긴 보험금 사기 신고인것 같아서 이쪽은 아닌 것 같아서요..
실비 보험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