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내용이 좀 깁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어르신들을 이용해 열정페이를 합법적인 것 마냥 이용해먹는 자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널리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A씨가 법인대표로 있는 김치제조회사의 울산 지사장으로 계셨습니다.
말이 지사장이지 기본급이나 제대로된 월급없이 영업&납품을 하고 판매량에 따른 수당만 받는 정도였죠.
(A씨의 김치제조회사는 경북에 위치하여 울산지사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월급 없이 사람 써서 김치 판매를 늘리고 싶은 수작이겠죠.)
그러다 A씨가 김치요리 프렌차이즈를 오픈하고 싶다는 계획을 세웠고 레시피가 필요해 저희 장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레시피 개발과 자체 프랜차이즈 오픈에 시간이 지연될 것 같으니 대구에서 조금 이름있는 XXX김치찜 프렌차이즈를 울산과 경주에 개업했습니다. 회사가 경북이라 울산점은 관리하기 힘드니 장모님이 맡아서 하면 장인어른이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A씨의 명의로 차렸죠.
그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면 자체 김치찜 프렌차이즈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실제 동업이나 파트너쉽에 대한 부분은 일절 아니고 (계약서, 동업에 대한 구두계약 전혀 없음) 가게를 맡아서 하고 가게가 잘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영업 초반에 근로계약에 대한 A씨의 갑질을 제가 느껴서 장인어른께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는 장사가 잘되면 나눠 줄 수익에 대한 기대와 장인어른과 A씨의 관계적인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지나갔습니다.
가게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명의도 A씨 명의, 계좌, 카드 모두 A씨 및 A씨 법인회사의 명의였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부터 부동산계약,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A씨의 소유였죠.
동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건 마지막 부분에 덧붙일 내용이 있어서입니다.)
그렇게 울산 XX동에 오픈을 시작하게 되었고 운영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주방은 저희 장모님, 홀은 제 와이프, 이렇게 온 식구가 의기투합하여 식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업이 있어 가끔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테이블 수가 14개정도 되는 식당이라 저희 식구말고도 직원들이 더 있었습니다.)
처음엔 장모님 외 주방 1인 홀서빙 2인을 채용했지만, 이익이 나지 않는다며 인원수를 점차 줄였습니다. 장모님이 오픈부터 마감까지 해야했고, 손님이 뜸한 3-5시에는 혼자 가게를 운영해야했지만, 입바른 소리로 쉬어가며 하라는 말만했습니다. 가게는 열려있고, 손님은 들어오고 설거지는 쌓여있어 저녁손님 맞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쉬겠습니까? 아무튼 10시 오픈 10시 마감이라 총 일하는 시간이 12시간이고, 휴게 시간은 말만으로 있을 뿐 확보되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일 할 사람을 줄여나가니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는데 휴게시간이 확보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는 장모님은 12시간 이상 근무에도 9시간 시급만 일급처럼 받고 일했습니다. 게다가 장인어른은 장모님을 도와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무급으로 봉사?나 마찬가지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10시에 손님이 나가면 뒷정리는 그 이후부터죠. 술한잔 하시는 손님들이 10시 땡하면 나가나요? 한잔 만, 조금만 더, 하면서 마감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인어른과 A씨의 친분 관계가 있어 가족 모두 밤잠 줄여가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무려 2년여 동안 말이죠.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오픈부터 2년여동안 열심히 운영을 해줬는데 여차저차 하여 가게를 접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A씨가 3자에게 권리금받고 넘김, 권리금 중 10원도 받은거 없음.)
수익에 대한 부분은 십원도 못받았습니다.
퇴직금 및 급여 정산을 하는 날이 다가왔죠.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2년여 기간동안 일을 해주고 6개월 정도의 임금만 받으셨습니다.
나머지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은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이 아픕니다.
장모님께서는 2년여의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외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2년여의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그동안 거쳐갔던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구요.
가게가 정리된 이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A씨의 회사에 지급요청을 했으나 A씨는 묵묵부답이고 B씨라는 그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입장이라며 하는 말들을 짧고 간결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드려야 하는 돈이 맞지만 회사가 돈이 없다.”
“지급요청한 금액을 회사에서 다시 계산하니 지급 요청금액 보다 300만원 정도 작게 주는게 맡더라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의 50%만 줄게 이걸로 마무리 짓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난적이 없다.”
“왜 이제 와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냐.”
“돈을 모두 달라고 하시면 방법이 없다. 노동부 통해서 진행하셔라.”
(이 내용들은 모두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돈은 주지 않고 이런 식의 답변들만 수 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도 안되는 답변들이 오고가는 와중에도 A씨는 해외에 유학 보낸 자녀들을 보러 캐나다로 갔고, A씨가 대표로 있는 김치제조회사의 직원들은 월급, 주휴수당, 상여금까지 모든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겠고, 공장도 증축 이전하고,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울산에는 A씨 소유의 별관까지 건축을 마쳤습니다.
(A씨의 김치제조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등재되어 있고 나이스기업정보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제돈 써가며 유료조회를 해 봤고 재정상황이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저는 일의 진행을 장인어른께서 결자해지 하시도록 아무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제가 마무리를 짓고자
그 회사의 이사인 B씨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장인어른께서는 많이 지치셨는지라 적당히 합의 보고 마무리 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약속시간 1시간이 넘게 지나서 왔더라구요.
왜 연락도 없이 늦었냐고 하니까 회의가 있어서 그랬답니다. 확 마
저는 녹음기를 켰고 녹음 괜찮냐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대화가 짧아서 대화체로 적겠습니다.
나 :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사 B씨 : 이미 사장님(장인어른)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녹음을 의식한 멘트)
나 : 정확한 회사 입장을 다시 이야기 해주세요.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사 B씨 : 가지고 논다니 그런 표현을 왜 합니까? (말꼬리잡기)
나 :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가지고 노는거지, 아닙니까?
이사 B씨 : 비싼 시간 내서 왔더니…
나 : 당신 시간만 비쌉니까?
이사 B씨 : 이럴거면 뭐하러 불렀습니까? (역정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남)
나 : 가이소 가이소~~~~~
이게 대화의 끝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1분도 안걸렸습니다.
여튼 이렇게 마지막 협상이 결렬 되서 저희는 바로 노동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진정단계는 제끼고 바로 고소를 진행했고 현재 6의 직원이 임금체불로 A씨에게 고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데 A씨는 해외에 있어서 근로감독관과 연락이 안되어 B씨가 노동부에 대신 조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와중에도 A씨는 유학보낸 지 애들이 보고싶었는지 캐나다로 갔더군요.
(요즘 전화 안되는 지역있나요?ㅎㅎ 달나라도 갔는지 궁금하네요)
아래는 노동부 조사에 와서 진술한 B씨의 진술입니다.
B씨왈,
“XXX김치찜 가게는 A씨와 장인어른의 동업이었다.”
“우리는 거기 일한 직원들 이름도 모르고 장인어른이 근태기록부 준대로 급여만 입금해줬다. 그러니 임금체불을 한 사실도 없고 그런일이 있다면 장인어른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
“동업에 대한 계약서는 없지만 정황을 제시하겠다.”
What?ㅋㅋㅋ
(글 초반에 동업이 아니라는 내용에 덧붙이고자 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거기다 금로감독관은 진짜 동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장인어른께 출석요청을 하네요. 해야죠 뭐. 근로감독관은 그저 사실확인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B씨가 동업에 대한 정황을 제시하는 날이 어제였습니다.
무슨 정황을 만들어서 가져왔을까요?
기대되네요.
그 나물에 그 밥,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딱 생각납니다. A씨와 B씨… 평생 친구하세요
월요일에 노동부에 연락해 무슨 증거를 가져왔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기대해주세요.
*1부 요약
1. A씨는 2년여간 본인 업장에 일한 직원들의 주휴수당, 추가근로시간 임금을 꿀꺽하고 모르쇠.
2. 업장이 정리되고 임금체불금액을 달라고 했으나 A씨는 잠수, 이사 B씨가 대신 나서 회사에 돈이 없다고 반만 주면 안되냐고 직원과 협상 시도함.
3. 협상 결렬되고 노동부 고소 시작.
4. 고소 시작되니 처음부터 업장은 동업이었다며 소설쓰고 모든 책임을 장인어른한테 덮어 씌움.
*추가로 주휴수당, 추가근무수당 얼마나 되길래 이런데다가 글을 올리냐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 같은데, 저희 가족거만 접을 거 다 접어줘도 수천만원입니다.
처음에는 반만 받고 말자라고 생각했지만 고소까지 들어간 지금은 십원 한장 양보할 생각 없고 처벌까지 갈 겁니다.
평소 A씨는 이런 경험이 많은데 잘 넘어갔다고 늘 자랑처럼 이야기 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어르신들은 항상 문제가 없었는데 늘 자식들이 걸고 넘어진다면서 말이죠.
한마디로 관계로 살살꼬셔서 어르신들 등골 빼먹는 쌩양아치 상습범이라는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인실X 한번 보여 주려 합니다.
1부 끝
*제가 방송쪽에 연관된 직업이라 뉴스에 내보내도 되지만 아직 고소 진행중이고 A씨의 불출석과 연락두절, 답변이 너무 늦어 결말을 내는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런식으로 퍼지는게 좀 더 드라마틱 할 것 같네요. 피튀기는 느와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