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추가>허그(HUG) 믿지마세요. 전세보증보험이 하루사이에 없어졌습니다.

ㅇㅇ |2023.09.06 12:57
조회 89,250 |추천 232
안녕하세요. 부산 연제구 모 오피스텔에 전세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어제 밤 늦게 기사화 되었는데,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고자
방탈인걸 알지만 휴먼계정 찾아 여기에 올립니다. 


HUG 너마저…전세금 보증 중도 취소에 2030 세입자 ‘날벼락’ | 일요신문 (ilyo.co.kr)

[단독] 연락 끊긴 집주인…허위 계약서로 최소 180억 피해 (naver.com)


해당 관련 기사 첨부 먼저 하겠습니다. 
전 작년 6월 말에 중기청 대출을 받아서 민간주택에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입주했습니다.
신축이라 근저당이 좀 잡혀있다길래 신축이라 그럴 수있다며,
보증보험 의무가입+보증보험 안되면 계약해지를 조건으로 계약했고 
입주 시 보증보험 가입, 몇개월 전에 보증보험 기간 연장 증서까지도 발급 확인했으나, 
8월 30일에 보증보험공사에서 보증보험이 말소 취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사화 된 건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으나 
같은 건물주이고 건물이 10개 가량, 세대 수가 총 190 가구쯤으로 추정됩니다.
8월 30일에 허그 통해서 보증보험 취소 통보를 받자마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연락달라고 하니 곧바로 전화와서
[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보증보험을 다시 재가입하려는데 허그 쪽에서 패널티를 주는 바람에 재가입 기간에 텀을 둬야해서 올해는 재가입이 안되고 내년에 다시 재가입 심사 요청할 예정이다. 최대한 내년까진 재가입 하겠지만 전세계약기간 만기 전까지 처리될거라곤 장담 못한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더라도 만기 일자가 되면 본인 돈으로 전세보증금은 돌려줄거고 그게 당연히 맞는 일이니 걱정 안해도 된다.  ]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측 지인에게 확인해보니 
건물주인이 본인 소유의 다른 건물 일부 세입자들에게 허위계약서를 작성, 
허그에서 이 임대인 앞으로 이전에 이미 정상적인 계약 후 기존 발급했던 보험증서까지 말소시켰다는걸 알았습니다. 
30일에 보증보험 말소 통보가 가자마자 세입자들이 항의할까봐 안심시키려고 
해당 통화내용처럼 말하고 이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말소 등기에 적혀있는 보증보험공사 담당자 직통번호는 물론이고 
보증보험공사 대표번호까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서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이미 한참 살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인 통보인거죠.
전 아직 만기 일자까진 몇개월 남아서 시간적 여유를 조금이나마 얻었지만, 
당장 만기 일자가 코 앞인 세입자들은요..? 
만기 기간이 남았더라도 그전까지 해결이 안된다면 다른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입자들은 전세계약할때 건물주인이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지, 개인채무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 계획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단지 허그에서 발급해주는 보증보험 증서만 믿으며 전세금 반환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그는 상황이 다르죠.
건물주가 보증보험 가입할때 제출하는 서류와 건물에 대한 조사는 모두 허그에서 담당합니다. 
허그에서 판단 후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해주는데 이제와서 보증보험을 말소시킨다니요..
건물주가 사기친건 건물주가 처벌 받아야하고, 
전세보증보험은 허그에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인데 
위에 기사 댓글에 보면 다른 피해 세입자분이 말하길 
허그에선 본인들도 피해 입장이니 조치해줄 수 없고 임차인과 직접 해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하려고 허그에도 전화했으나 상담원 연결 음성안내멘트만 나오고, 
하루종일 전화연결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허그에서 발행해주는 보증보험 증서만 믿고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연락두절인 건물주와 책임없다는 허그 사이에서 아무 잘못도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오피스텔 건물만 해도 모두 중기청 대출 또는 일반 전세대출로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 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보증보험이 모두 말소되어 최악의 상황엔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가진 현금도 없으면서 대출 받아서 근저당 건물에 전세계약했다고 
무슨 용기로 계약했냐며 무지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근저당 금액도 일정 선 아래로 잡혀있으면 허그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민간주택에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은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어있습니다. 
보증보험 서류 심사를 맡고있는 공기업인 허그에서 안전하다고 보증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그걸 믿고 계약한건데 이런 피해를 입어도 되는 사실은 순순히 인정하고 책임져야할까요?
허그에선 미리 보증보험 가입 시에 건물주의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해줬고, 
문제를 이제서야 뒤늦게 확인하고선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은지 
최소 3개월~8개월이 지난 기존 세입자들까지 일방적으로 보증보험을 말소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허그에선 아무 조치를 해줄 수 없나요?
공공기관의 증서만 믿고 계약한 세입자들이 오롯이 다 안고 가야하는 상황인가요?
분명히 건물주와 허그의 잘못이고, 허그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보험 말소를 취소해야하며 
허그에서 피해입은 부분은 허그와 건물주 임대인이 해결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전세계약하며 본가에서 독립한건데 아무리 전세 사기가 유행이라지만
보증보험도 확실하게 가입되었고 기간 갱신 약속도 받았기에 문제없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기사가 퍼지고 피해 세입자들끼리 모이게 되면 허그를 상대로 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말소를 취소하거나 임대인에 대한 서류를 정확하게 검토하지않은 허그에서 책임지라는 내용으로요..
허그도 못믿는 현실, 믿었던 보증보험이 하루사이에 공중분해되버리는 이 현실에서
앞으로는 안심하고 전세계약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글이 멀리 더 많이 퍼지길 바랍니다. 허그.. 보증보험공사 .. 다 믿지마세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으로 사기치는 일부 임대인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더 강화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더 큰 피해금액과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속출해야 바뀔 수 있을까요.
앞으로 애꿎은 세입자들이 마음 고생할 모습과 목돈 나갈 상황에 속이 답답합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청천벽력같은 통보에 두서없이 글을 작성했네요.
가독성이 떨어지더라도 조금 양해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많은 관심 보여드려 감사합니다.댓글에 있는 내용 중 추가 덧붙일 사항이 있어 추가 수정합니다.

1. 근저당 있는 건물에 왜 전세를 하냐, 근저당 있는데 보증보험이 왜 되냐,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지
-> 민간주택 임대사업자 건물이었어서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따로 추가가입 불가능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공사에 보증보험 가입가능합니다. 심지어 민간주택은 보증보험 의무가입입니다. 허그에서도 근저당이 있더라도 일정 비율 이하 금액선이면 서류 검토 후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해줍니다. 근저당 없는 건물은 지금 사실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근저당 비율은 임대인마다 상대적인거라 전세계약시에 문제없이 보증보험 가입해서 계약가능하다는 확답 듣고 진행한겁니다. 임대인 등기를 확인해도 개인채무까진 확인 어렵고 건물에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을 전세금 보증보험 증서로 보증금의 안전을 보장받는건데 사건 터지니까 근저당 있는 집을 계약하니까 그런거라며 피해자들을 더 속쓰리게 하는건 이 글의 논점에서 어긋난것같네요.
2. 허그에서 허위서류를 발견했으면 보증보험 가입 취소를 시키는게 원래 맞지 않냐
-> 문제는 허위서류를 작성한 일부 세대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사기치기 훨씬 이전에 정상계약한 세대까지 모두 보증보험 말소시켰습니다. 계약할때 아무 문제없이 계약하고 보증보험 증서도 기간 남아있는데 같은 임대인 명의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건물에 몇몇 허위서류가 있다는 이유로 모든 세대의 보증보험이 일괄 보증 취소된겁니다. 이런 식의 조치는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되있는 모든 사람들이 임대인의 변심에 따라 언제든 보증 일괄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허위서류 작성한 일부 세대의 보증보험 가입 취소는 저도 이해한다만, 훨씬 이전에 문제없이 계약한 다른 세대들의 보증보험까지 이렇게 싸잡아 취소해버리면 엄한 세입자들 전세보증금은 누가 보장해주나요?
3. 임대인 잘못인데 왜 허그를 뚜드려패냐
-> 임대인 잘못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지금 형사고소 넣어서 출국금지, 수사 착수하기로 결정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상으로 임대인한테 보증금 받아내는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럼 세입자들은 손놓고 기다려야할까요? 물론 임대인에게도 소송하고 허그한테도 책임을 같이 물어서 보상받아야죠. 뉴스에서 허그측에 물으니 ' 허그에선 임대인 제출서류로만 검토한다, 임차인에게 재차 확인하면 심사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임차인은 생략해왔다 ' 라고 합니다. 허그에서도 책임을 인정한 부분이고, 보증금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보장하면서 심사기간 길어진다고 중간 단계를 생략한거죠. 임차인에게 전화 한번해서 전세계약기간, 보증금 금액 확인이라도 한번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지않을까요? 이번 일도 허그에서 임대인 허위서류를 찾아낸게 아니라, 세입자가 보증보험 증서 발급된걸 보고 허그에 연락해서 허위서류였던걸 뒤늦게 찾아낸 것 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니 허그에서 뒤늦게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 2천만원에 들어온게 맞냐고 전화왔다고 하네요. 보증서 발급전에 확인했더라면 이정도 손해입을 일이 없었겠죠. 이런 상황에도 허그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는거면 정말 할 말이 없네요 .. 
추천수232
반대수7
베플ㅇㅇ|2023.09.06 16:03
와 진짜 속상하시겠어요 .... 허그에서 보증서주고 문제 없대서 계약까지 했는데 몇 개월 후에 응 이제 보니까~임대인 이상해~ 해지할게~라뇨...?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남일 같지 않네요....
베플ㅁㅁ|2023.09.06 14:11
근저당 확인 했다면서요.. 근저당 잡힌 집은 전세로 계약 하는거 아닙니다.. 특히 오피스텔은…에고.. 안타깝네요
베플ㅇㅇ|2023.09.06 18:15
근저당 오피스텔....
찬반ㅡㅡ|2023.09.06 22:26 전체보기
임대인이 허위서류로 허그에서 보증보험 발급받았다가 걸려서 취소당한거예요 허그는 사기당하면 눼 ~ 하고 그냥 물어줘야 하나요 ? 님이 전세사기 당한것처럼 허그도 당한거고 위조서류 제출하면 서류로 심사하는 허그가 어찌 그걸 판단하나요 ... 속상한마음은 알겠으나 임대인하고 해결보셔야합니다 빠르게 법률상담 받으셔서 대처방안을 찾으세요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