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3월21일 부터 2023년 8월 13일까지 대전에 있는 어느 한 요식업쪽에서요그리고 직원으로 일한기간은 2022년3월21일 부터 2023년6월달 까지 직원으로 주6일 하루 평균 10~12시간정도 일햇습니다그리고 파트타임으로는 2023년 6월달부터 7월까지 금,토,일 하루 평균 6~7시간 8월은 토,일 하루 평균 3~4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일단 제가 2022년3월21일~2022년10월달까지 본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2022년10월~2023년08월13일까지 직영점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X4대보험 2022년11월부터 적용되어있는 상태이구여
2022년3월21일부터 2023년4월달까지 현금지급으로 급여를 받앗습니다.2023년5월부터는 계좌와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이유는 제가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사대보험 적용이 190만원으로만 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이여서 이런식으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직원 일때 급여는 처음 한두달은 245만원~250만원나머지는 쭉255~260만원정도 급여를 받았구요
그런데 제가 퇴사하기 전까지만해도 퇴직금을 분명 주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퇴사하기 1주일전 가게 사정도 어렵고 지금 적자이니 퇴직금을 주기로 했으니 주기는 줄건데 대신 쫌 적게 줘두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그래서 전 속으로는 안돼는데~하면서도 그냥 알겠습니다 햇습니다.그래서 퇴직금 계산을 해보니 250만원에서 100을 깍아서 150만원 만 주겠다고 했습니다.이거라도 지켜졌으면 다행이지...그리고 퇴직한날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햇습니다 전화 한통화후 내일 통화하자 하시더군요...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퇴직금을 못주겠답니다.이유는 1,너 사대보험 들어간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나야 줄수있는건데 내가 주겠다고 한거다 그러니 난 안줘두 돼라는 이유
2,제가 그 가게에서 주방 및 홀서빙이였습니다. 근데 주방에 배수관 청소를 잘 안해놔서 거기가 막혀서 물이 잘 안내려가는데 그거 수리비용만 150만원이 깨진답니다 안그래도 적자인데 이거 수리할생각+적자+제 퇴직금까지 줘버리면 완전 적자라면서요...(요컨데 주방관리 똑바로 안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못주겠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솔직히 저는 6월달부터 주방에 들어가는 날은 딱 3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상 제가 4월 말쯤~5월 초사이에 배관 청소 한번 싹 했엇구요...
3,본점에서 일할떄랑 직영점에서 일할떄 급여주시는 분이 달랐습니다.그래서 제 퇴직금은 서로 반반하기로했는데...본점에서는 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4,이거는 그냥 쫌 기분이 상해서 하는 말이엿는데...퇴직하기 일주일전쯤 사장님이랑 트러블이 있엇습니다.
뭐 좀더 이유가 있엇는데 제가 생각나는 이유가 저것들밖에 없네요...여튼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한지 27일째인데 퇴직금이 안들어오는 상황+8월달 파트타임으로 일한 금액이 안들어왔습니다.그래서 일단 지식인분들께 물어보고 이번주 안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이러한 상황인데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퇴직금이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