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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2023.09.14 00:09
조회 19,721 |추천 11

물류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10퍼정도 급여가 깎엿어요.
그런데 근무시간을 30분 당겨서 출근하라고 하는거예요.
그럼 30분 일찍 퇴근하는거냐 물어보니 그건 아니랍니다.
그냥 무보수로 30분씩 더 일하라는거예요. 연장수당 특근수당 이런거 없고 연차도 없는 곳 입니다. 지금 조건은 충족되는데 연차를 안줘요.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하니 맘에 안들면 결정을 하랍니다. 본인 입으로 나가라고는 안하고 다닐지말지 알아서 결정하랍니다. 요리조리 참 잘 피해서 말하더군요.

이런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나가기 싫으면 그냥 부당한 지시도 그냥 다 따라야하는건가요?

추천수11
반대수21
베플ㅇㅇ|2023.09.18 12:39
이글을 꼭 보셨으면 하는데... 노동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합의" 입니다. 그러니까 사측에서 제안을 했고 노동자측에서 그것을 수렴했다면 일단 정당하게 본다는게 노동법의 기본 시각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아가 30분의 초과근로 수당이 정당한가 여부나 이런 것들이 다툼의 대상이 될 테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즉 어떤 이야기를 하던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신다면 "거부" 의사를 밝히셔야합니다. "사측의 압박에 의한 강제적 합의"와 "사측의 요구에 암묵적 합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만 차이는 그냥 "거부의사를 밝혔는가?" 이 하나에서 갈립니다. 때문에 30분 일찍 출근하라는 말에, 근로 계약서를 수정하고 특근으로 책정해주던가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만 근로하겠다. 라고 말하는걸 "녹음"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베플oo|2023.09.15 09:57
와...급여는 10% 깎고 출근은 30분 일찍이라고? 나가라는거지.. 나는 더 안다닐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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