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재판부는 윤 의원이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데 대해, 현장 조의금과 서울시에서 받은 지원금 등으로도 장례를 충분히 치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금된 1억3천여만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장례와 무관하게 사용됐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부분을 포함해 무죄 판단을 받았던 일부 횡령액도 유죄로 뒤집으면서, 윤 의원의 횡령액을 8천여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