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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 정산 정리~

요조 |2009.01.15 15:03
조회 2,534 |추천 0

올해 연말 정산은 서류 제출 시기가 1개월 늦어 짐에 따라

공제 기간이 일시적으로 13개월 늘어났습니다.

또한 소득 공제이 폭이 커짐에 따라 환급액이 쏠쏠 할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달라지는 연말 정산 내용을 정리 해봤습니다^^

 

1.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2.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13개월 사용분 공제 (2007년 12월 1일~2008년 12월 31일)

 

3. 신용카드 공제 한도

연간소득의 15% 초과분의 15% 에서 연간 소득의 20% 초과분의 20% 까지로 변경

 

4. 교육비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 방과후 수업료도 공제 대상

 

5. 기부금

기부금공제 한도 소득금액의 10-15%확대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기부금액도 공제 대상

 

6. 출산.입양

출산, 입양한 자녀 1인당 200만원 소득 공제

육아 휴직급여 및 산전, 산후 휴가 급여 , 출산 보육수당은 비과세

 

7. 장애인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추가

 

8.노인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9.장기 주식형 펀드

10월 19일 부터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 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3년이상

적립으로 가입시 가입 1년차 20%2년차 10% 3년차 5%를 소득공제

 

이외에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파란, 아후코리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연말정산 자동계산과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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