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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곳에세 쓰레기란 메세지를 봤는데

군밤모자 |2023.10.11 18:13
조회 20,688 |추천 27
말 그대로입니다. 전 직장이구요.
퇴사한 곳에 쓰이는
공동 계정 메신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던 대화창에
저를 지칭해서

'이번에는 쓰레기(저)를 뽑았습니다.'
란 메세지를 봐버렸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나요?
스캔떠서 대화창은 가지고 있는데
고소도 가능한가요?
추천수27
반대수5
베플ㅇㅇ|2023.10.11 20:51
캡쳐해두시고 모욕죄 고소 가능하네요. 이유야 어떻든 저런 표현을 단체방에 하는 것은 잘못이죠. 근거 있어 다행이네요. 전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 아주 화납니다. 고소하고 후기 올려주시길~~모욕죄 가능합니다
베플ㅇㅅ|2023.10.13 15:13
주어가 없으니 고발을 해도 소용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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