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5세반을 맡은 저는 24명의 아이들과 한 교실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 새로 들어온 아이 중 한 명이 유난히 눈에 띄더군요.
정리시간에 정리를 하지 않고 바구니을 뒤집어 엎거나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실을 빙글빙글 뛰어다니며 소리지르면서 돌거나 친구들을 때리고 다니는 등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교사인 저도 때려서 팔에 멍이 가실 날이 없었고 저 뿐만이 아니라 방과후 전담사님까지도 멍과 상처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상담을 해도 우리 아이는 조금 늦은 아이이다, 선생님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 뿐이었습니다.
사건은 2학기가 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8월 29일 바깥놀이를 나간 아이들 사이에서 그 아이는 바깥놀이하는 친구에게 모래를 끼얹거나 공을 던지는 등 다양한 행동으로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면담을 요청했고 아버님께 아이의 행동통제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는 선생님의 스킬이 부족한거 아니냐며 저의 교육에 관해 태클을 거셨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해준게 뭐가 있냐며 소리를 지르시며 저에게 폭언을 하셨습니다 .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마음껏 소리를 질러가며 울었고 어떻게 그 아이를 교육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9월 8일 방과후과정 영어특성화 수업 시간에 아이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어 선생님 앞으로 뛰어나가거나 친구들을 발로 건드리거나 머리카락을 건드리는 등 다양한 수업방해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지말아라 하면 안된다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자 원무실로 데리고 들어와 진정을 시키려던 그때 아이는 뒤로 누워서 발꿈치로 저의 팔뚝을 두차례 걷어찼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팔과 어깨는 붓기 시작했고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팔뚝의 타박상과 어깨 염좌로 인한 2주 진단을 받고 반깁스를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2학기에 일어난 세가지 사건으로 인해 저는 10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에 교권침해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10월 16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서 18일에 결과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유아의 4주 출석정지와 함께 보호자의 10시간 교육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출근 후에 경찰서에서 공문을 통해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였습니다.
아동학대의 신고내용은 10월 6일 10시 30분경 아동이 놀이터 난간을 잡고 오르려하는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방임으로 신고 접수함이었습니다.
방임이라뇨... 아이가 놀이터 난간에 올라갈 때마다 저는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주의를 주었는데요? 이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동을 제지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생기더군요. 그러면서 10월 6일 아버지가 아이의 행동을 보기 위해 유치원에 방문을 하셔서 놀이터에서 보이셨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가 놀이터 난간에 올라가자 아이를 번쩍 들어 상체를 난간 밖으로 내밀고 밖으로 떨어뜨리는 듯한 행동을 하시던 모습을요. 그날 그 방문은 아이의 행동을 보기 위해서가 아닌 저의 교육에 대해 꼬투리를 잡기 위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 아버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아버님께서 보이셨던 그 모습대로 제가 아이에게 교육하길 원하시는 건가요? 아이의 그때 겁 먹고 정신차리지 못했던 모습은 기억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게 정당한 교육방법이라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찌됐는 저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고 앞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 지역 경찰서가 아닌 관할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에 혐의없음을 받고 아버님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처럼 억울한 선생님들이 생기지 않게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