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냥 넘어 갈려다가 .. 왠지 조금은 억울한마음에 몇자 올려 봅니다 .
저는 중년의 시골 남자 입니다 .
몇일전 우편함에 경찰서에서 보내온 통지서 를 발견 하고 뭐지 하는마음에 열어 봣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12키로 과속 범칙금 통지서 기간내에 납부하면 56000원 이라네요 ㅎㅎ
내용을 자세히 보니 지난 추석날 (9.29일 오전 10시) oo 초등학교앞 카메라에 찍혔더군요 .
제가 잠간 딴 생각 하다가 보호구역을 깜박 한것 같아서 조금은 찜찜하지만 범칙금을 납부 했습니다 .
하지만 . 다른날도 아니고 추석날 아침 산소에 동생들태우고 성묘를 가는길이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이 불합리한점은 모두 공감 하실거에요 .
어린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 휴일이나 등하교 시간이 아닐때에는 단속카메라를 조정해주시면 어떨까 하는생각이 잘못된걸까요?
경찰서에 이러한 내용을 전화로 이야기를 했더니 .. 억울하면 신분증가지고 와서 이의 신청 하라고 하네요 .
제가 일단 12키로 과속한건 인정하고 범칙금도 납부 했지만.. 경찰서의 답변에 정말 짜증이 나더라구요.
어느골목길이나 어느지역이건 어린이 없는곳이 어디 있나요 .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하는건 당연 하지만 . 학교 근처라서 더조심해야 하는건 당연하구요.
하지만 등교 하지않은 학교근처 보호구역이 일반 다른지역하고 다른건 없습니다 .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휴일 등하교 2시간전후 부터는 단속카메라를 꺼주시면 안될까요.
혹시 이글을 관계공무원들께서 보셨다면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
두서없는글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