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11월12일경 여의도에 있는 발란오프라인매장에서 남편이 생일선물로 큰맘먹고 패딩을 사줬어요
400만원짜리패딩이여서 정말 고민많이 하고 산거였거든요
평소에 명품에 명짜도 잘몰라서 사이즈가 딱맞기에 .. 2022년 신상이라는 말에 몇번이나 다시여쭤보고 입어보고 떨리는마음으로 샀던것같아요 … 그런데 이틀지나고 패딩을보니 살짝 수선이 잘못되있는거같이 실밥이 아주 살짝 튀어나온거예요
고객센터에 문의를해서 가격대가 10-20도 아니고 … 검수가 좀 덜된것같으니 패딩을 수선을해주시든 물품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돌아오는답변은 수선을 해야하는데 물품을 바꾸는것도 실제로 봐야하고 수선을해야하는것도 자기네들이 확인해보고 말씀드릴수 있으니 패딩을 다시 매장으로 돌려보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겨울이였고 패딩이 이것밖에 없었기에 그냥 내가 입고 다음년도에 직접 수선을 맡겨야겠다는 생각에 지나치고 입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다른 몽클 매장에가서 패딩을 수선하기위해 맡겼어요 근데 수선비 2 만원이 든다고 말씀하시길래 몽클은 2년동안 무상수선인데 왜 드냐니까 저꺼는 2020년 모델이라 이미 지났다고 말씀하시는겁니다 ….
2022년도 신상모델이라고 믿고있었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바로 수선을 맡기고 발란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2020년도 상품을 줬다는것을 인정하였고 죄송합니다가 아닌 보상이야기를 하더군요 일단 판매처와 협의를 보아야한다고 시간을 달라고 하셔서 다 맞춰드렸습니다 결국 하시는말씀은 표시법 광고 위반은 맞으나 환불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그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으나 납득이전혀 안가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
3개월이내 알아야하는데 제가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법으로 안된다는 말도안돼는 소리를 하시더라구요 더더욱 납득이 안갔습니다 아는 지인분께 말씀드렸더니 표시법 광고위반자체는 제가 알게된날로부터 3 년이 공소시효라고 하시더라구요 …
제가 다른곳에 가서확인를을 안했으면 그게 2019년도꺼인지 2020년도꺼인지2022년도꺼였는지 확인도 될수도없던 상황인데 자신들이 위탁판매 허위광고 판매를하며 꼼꼼한 검수는커녕 몇년식인지 알아서뭐하나 ~ 생각하고 냅다 팔아버리는것같은데 이런식으로 판매를 해도되는건지 제가당한일을 생각하니
일단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기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를한상태입니다 모두가 제 사건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절대로 발란에서 구매하지마세요 혹시라도 저같은 사례가 있으신분들 댓글달아주세요 지금 여기저기 제보중인데 함께 힘을 보태면 좋을것같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