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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가해학생을 급식실에서 마주쳤다!!!

가을겨울이랑 |2023.11.10 16:41
조회 150 |추천 0

불법촬영 가해 학생을 ‘급식실’에서 마주쳤다

출처 : KBS | 네이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813436

 



https://youtu.be/I9C9c-lkc1w?si=qwEhte-pZ8VUg0pp

 

 


불법촬영 가해 학생이 '학급 교체' 처분만 받고 그대로 같은 학교에 다니게 돼 2차 피해 우려가 있다고 KBS가 지난달 보도했는데요,

가해와 피해 학생의 동선을 철저하게 나누겠다고 자신했던 부산시교육청.

결국, 말뿐이었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학원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남학생에게 교육지원청에서 내린 처분은 반을 바꾸는 '학급 교체'였습니다.

[부산시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지난달 18일/음성변조 : "마주치지 않는 동선의 학급에 이 (가해) 아이를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등·하교 시나 급식 시간도 겹치지 않도록 학급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학급 교체와 동선 분리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남학생이 한 달 만에 학교로 돌아온 바로 그 날, 두 학생이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마주친 겁니다.

[불법촬영 피해 학생 아버지/음성 변조 : "밥을 못 먹고 한참 엎드려서 울었다 하더라고요…. 그날뿐만 아니고 그 다음 날도 바로 또 운동장에서 마주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 세 번째 날은 복도에서….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성범죄는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게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분리 처분을 한 건, 극히 일부에 그쳤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확인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산 학교 성폭력 가해 학생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고 555명의 가해 학생 중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단 41명.

퇴학처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오히려 피해자들이 학교를 떠난다며, 성범죄는 일반 학교폭력과는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지훈/변호사 : "성범죄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 등이 필수적으로 내려지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북부교육지원청은 "접근 금지 조처를 내렸지만, 우연히 마주치는 경우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학폭위 심의위원들에게 성범죄의 특수성을 살펴 심의하게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소연/자료조사: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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