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외국인 직원, 합법적인 해고 가능한가요?
ㅇㅇ
|2023.11.29 08:36
조회 2,780 |추천 1
안녕하세요 근무자 10인정도 제조업을 하고있습니다.한국국적을 가진 베트남 여직원이 있습니다.현재 1년반 정도 근무를 하였으며,내년 1월에 시아버지 떄문에 베트남을 갔다오겠다고21일 3주동안 갔다오겠다고 합니다.
3주기간은 약 15일은 연차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결근처리 해달라고 하는데여기서 1년치 연차를 떙겨서 사용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오랜시간 자리를 비우니 퇴사처리 하고,나중에 다시와서 회사를 재입사하든, 다른회사에 이직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회사입장에서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좀 영악한 직원입니다....저번에도 조카 병원때문에 1주일 무단결근 한적있었는데, 그때도 한번 봐준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 베플남자00|2023.11.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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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를 땡겨쓰는거는 안됩니다. 단, 연차가 있는데 15일을 다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합법입니다. 주말 포함 21일인지 평일만 계산했을때 21일인지요?? 주말 포함 21일이면 15일 연차면 무단 결근이 아닐텐데요. 모든 근로자가 그렇듯 연차 사용은 본인 자유입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도 있고 본인 업무를 다른 사람이 더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장기간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거구요. 보내주시고 아래 댓글분 말씀처럼 시말서 받으세요. 이미 연차 다 사용한 마당에 무단 결근하면 시말서받고 해고하시면 됩니다. 근로 계약서에 내용 넣으세요. 예를들면 "갑"은 "을"이 사전 통보 또는 아무 근거 없이 무단 결근 2회 이상 할 경우 해고 처리 될 수 있다. 이런 내용 기재해두세요. 사업장을 운영하신지 얼마나 되신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인 근로자들 대다수가 무단 결근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근로계약서에는 무단 결근 관련 내용을 넣으셔야 합니다.정말 열심히하는 외국인 친구들도있는데 몇몇 때문에 전부다 욕먹는 사회가 참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