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 해볼게요.
현재 가해 임원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발뺌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 상황에 딱 한 분만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사설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거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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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있었음. (임원-사원 간)
피해자는 회사내부고발, 노동부고발, 경찰신고 까지 한 상태.
노동부는 회사 인사팀에 자체 조사 지시.
회사 내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노동부에서는 불공정 조사로 판단.
(회사내부 조사인이 임원의 측근으로 임원에게만 유리한 조사)
피해자는 조사인 두명이 모두 임원의 측근이며 임원측 참고인진술서도 제출한 사람들이라는 것에 불만을 가짐.
그에 대한 방안으로 노동부에서는 피해자에게 조사인을 직접 선정하라고 함.
피해자는 임원측근들이 아닌 이 사건에 대해 내용을 모르는 파견직 여직원을 조사인으로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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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를 노동부가 아닌 회사 자체에서 하는식인가요?
-조사인이 외부 전문가나 노동부 담당자가 아닌 회사내부 직원이라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노동부가 직장내성희롱 사건 관련 하는 일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