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시모 요양원 비용을 아파트 받는 며느리가 전부 부담해야되나요?

지침 |2023.12.12 10:19
조회 19,464 |추천 3
저희 어머니께서 5년동안 법적으로 이혼 후 별거중인 남편의 2급 치매노모를 모시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3명의 자식이 있으시고 그중 막내인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가 본인 명의 아파트에서 할머니, 저와 함께 3인 가족으로 살고 있고
아버지는 근처에서 별거 하십니다
한 달에 두번 정도 형제 3명이 찾아와 외식하는 시간이 있고 그 외의 시간은 주간보호센터 다니시며 저와 어머니가 함께 생활 중 입니다
간병에 일절 도움없는 상태이고

조건으로 할머니 명의의 2억 3천상당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돌리는 것

형제 모두 동의 하셨고 아직 각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보통 이 경우 요양원 비용 (달에 130예상) 전부 어머니가 부담해야하나요?

5년 동안 2급치매노인 독박간병+요양원에 주에 n번 n시간 찾아뵈는 조건이면 충분하다 싶은데
요양원 비용(82세 십니다) 까지 혼자 부담하시는게 맞는 건지 다수 어른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여유있는 편 입니다.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있고 요양원 입원 시기도 어머니가 정하고 고르기로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신 후에 요양병원 비용도 본인이 감당해야되는 줄 알고 계시다가 제가 그럼 무엇이 남냐하니 그게 아닌가...?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차라리 어머니가 절반 나머지절반은 3형제가,, 이렇게라도 가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뭣 모르고 이기적인걸까요?

또 이혼 후 별거중인 아버지에게도 아파트가 나눠가야한다면 얼마의 비율이 맞는지도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어짜피 신용불량이라 통장카드 다 어머니 명의십니다만은..
추천수3
반대수42
베플ㅇㅇ|2023.12.12 10:24
요양원을 보내지 않는 조건으로 집을 주는거다..라고 말 나올 여지가 있으니 애매하네요. 그냥 집 받지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는건 어떤가요. 무슨 별거중인 남편 어머니까지 모시는지...
베플ㅇㅇ|2023.12.12 11:03
각서같은 소리하지 말고, 얼른 명의부터 돌리라고 하세요. 명의 돌리면서, 다른 형제들 모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증도 받고요. 그러면서 130도 논의하고요. 멍 때리고 있다가, 몸고생맘고생에 돈고생까지 하고... 아파트도 뺏깁니다.
베플ㅎㅎ|2023.12.12 12:31
이혼한 전남편의 어머니를 왜 모시는거죠??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