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5년동안 법적으로 이혼 후 별거중인 남편의 2급 치매노모를 모시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3명의 자식이 있으시고 그중 막내인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가 본인 명의 아파트에서 할머니, 저와 함께 3인 가족으로 살고 있고
아버지는 근처에서 별거 하십니다
한 달에 두번 정도 형제 3명이 찾아와 외식하는 시간이 있고 그 외의 시간은 주간보호센터 다니시며 저와 어머니가 함께 생활 중 입니다
간병에 일절 도움없는 상태이고
조건으로 할머니 명의의 2억 3천상당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돌리는 것
형제 모두 동의 하셨고 아직 각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보통 이 경우 요양원 비용 (달에 130예상) 전부 어머니가 부담해야하나요?
5년 동안 2급치매노인 독박간병+요양원에 주에 n번 n시간 찾아뵈는 조건이면 충분하다 싶은데
요양원 비용(82세 십니다) 까지 혼자 부담하시는게 맞는 건지 다수 어른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여유있는 편 입니다.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있고 요양원 입원 시기도 어머니가 정하고 고르기로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신 후에 요양병원 비용도 본인이 감당해야되는 줄 알고 계시다가 제가 그럼 무엇이 남냐하니 그게 아닌가...?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차라리 어머니가 절반 나머지절반은 3형제가,, 이렇게라도 가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뭣 모르고 이기적인걸까요?
또 이혼 후 별거중인 아버지에게도 아파트가 나눠가야한다면 얼마의 비율이 맞는지도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어짜피 신용불량이라 통장카드 다 어머니 명의십니다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