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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한 경무관이 구속되는 100%이유

핵사이다발언 |2023.12.14 21:28
조회 105 |추천 2

"형사소송법 제 309조"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장기화, 기타기망에 의해서 받아 낸 자백과 진술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나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때에는 그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부산경찰관님^^ 니 뭐하고 있는지 아나?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향숙이한테 때려패면서 불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미 아닌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거다.

너 못 잡으니까 애 개망나니 만들려고 한거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나? 너네 총경들은 비리를 과감없이 저지르고 있는거다.

더 웃긴 사실 뭔지 아나??

그렇게 만들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해달라고 해놓고 서장 5명은 비리를 저지른다.^^ 올해만 5명.^^ 부산총경 5명.^^

내 같으면 경찰청 찾아가서 죽이겠다.

혹시 너네 여경들 사고치고 경찰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나가라고하니까 여경 죽지? 니가 바로 너네 부산 경찰 선배들이 그 죄를 짓고 책임을 안지니까 대형사고가 났고 그 애가 경찰로 들어왔는데 나가라고 하니 애가 자살하는거다. 그게 바로 경찰관이 수사 중에 살인죄를 저지른거다.^^ 그래놓고 "내가 언제그랬습니까?" 나네는 지금 그렇게 사람이 죽는데도 아니라고 하는거다.

그래요? 400명이 당하는데도 아니에요?^^ 그러면 부산경찰자녀만 더 당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되면 그때 되면 이제 내가 경찰로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실감 날거다.

** 지금 현직 경무관이 그걸 제대로 실감하고 있다. **

그게 부산경찰이 지은 범죄였다. 만약 그 경무관 딸이 자살을 했다면 이제 100%입증이 된거다. 만약 그 경무관 딸이 살아 있지만 아무 대도 취직도 못하고 아무도 안 놀아주고 남자친구도 못 사귀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또 100%입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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