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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사진을 개인 SNS에 업로드하는데

ㅇㅇ |2023.12.15 12:10
조회 29,807 |추천 15

이래도 되는건가요?

제 아이 사진이거나 그런건 아니고 제 친구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그런데 매번 아이 얼굴을 귀엽다고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데, 남의 자식 얼굴을 모자이크도 안하고 올려도 되는건가요...?

추천수15
반대수77
베플ㅇㅇ|2023.12.15 19:46
공립유치원교사인데 초상권 문제로 sns에 애들 사진 올리면 안됩니다. 제가 다 부끄럽네요 유아교육과 동기들 중에서도 아이들 얼굴 사진 올리는 애들 꽤 많은데 진심 이해가 안가요 학교에서도 첫 실습나가기 전에 안된다고 다 알려주는데 귀엽다는 이유로 허락없이 올리는게 윤리의식이 너무 부족한게 아닌가 싶네요;
베플ㅇㅇ|2023.12.15 14:51
학부모 동의 없이 올리는 거 불법입니다.
베플ㄷㄷㄷㄷ|2023.12.15 13:57
어디 남의 애를 함부로 올려요. 신고들어가면 벌금물고 어린이집 쫓겨납니다. 선생이 기본도 모르네.. 아 교사가 아니라 보육교사 자격증 따신 분이라 모르는건가..
베플ㅇㅇ|2023.12.16 10:51
저런 기본도 안 된 것들이 교사를 하니 전체가 욕먹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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