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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유발시킨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허그발전세... |2023.12.18 20:12
조회 209 |추천 0

[Blind]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보셨어요?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유발한 전세사기 (블라블라)

https://www.teamblind.com/kr/s/uk83k2bv

블라블라: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유발한 전세사기




안녕하세요.


허그발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진짜 어디라도 말해야

제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익명 커뮤니티에 넋두리 합니다.

긴글이지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년 6월 신혼집으로 전세계약 체결

22년 12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인임대보증 가입

전세금 1억4500만 / 허그 보증보험 금액 1억4500만

23년 6월 전세만기 전 계약 연장

23년 8월 허그의 일방적 보증취소

~현재 전세사기 진행중



저는 허그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중기청 대출을 연장하며 싼 이율로 돈을 모으고자

전세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계약 2달뒤, 허그 보증서발급된지로는 8개월 뒤에

일방적 취소통보를 받았고 임대인은 잠적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8채 199세대의 임차인과 계약이 되어있었고 보증발급된 99세대가 일괄 취소되며 보증금 반환전화가 오니 잠적했습니다.


허그는 처음엔 저희에게 취소 사유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잠적한 임대인한테 취소사유를 들으라며 나몰라라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임대인이 보증가입요건을 맞추기 위해 건물마다 몇몇 세대의 보증금을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었고 이를 뒤늦게 알게된 허그가 내규를 운운하며 취소했다는 겁니다.


허그가 알아차린것도 한 임차인이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이 전세계약금하고 다르다 라며 문의전화를 넣은 것 때문에 알아차린겁니다..



허그는 자기들도 사기꾼한테 사기 당한거라며 나중에 법적인 조치는 세입자가 알아서 해야한다 라며 발을 내빼고 있습니다.

허그는 임대차계약서라는 사문서를 검증할 방법도, 권한도 없다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일방적 취소통보를 보내기 전에는 그 사문서를 어떠한 방법이 생겨서, 없던 권한이 갑자기 생겨서 사문서를 검증해서 취소할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되는 핑계만 대면서 피해자들을 더욱 더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게 저희 피해자 중에는

허그에 이행청구 요청을 해서 이사갈 집을 구했고 이사날짜까지 받아서 허그에 알렸고

허그가 돈만 주면 끝났는데 돈 주기 전에 보증이 취소가 되어 이행청구 마무리를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허그가 우리은행에 보증상품 위탁업무를 시켰는데

우리은행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보증을 발급해서

허그가 손실 본 금액에 대한 소송을 걸어서 허그가 승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서류검토를 제대로 안하고 보증 발급을 해서 임차인에게 피해가 왔는데 보증취소라는 선택을 하고

우리은행은 너네가 서류검토 제대로 안해서 우리 손실 났으니 내돈 돌려줘 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


그래놓고 전세사기 피해에 힘썼다며 국무총리상은 쳐받아갔고

아직도 보증보험이 안전한 전세자금 지키는 방법이라며 홍보하고 있고,


이 내용을 맨윗줄에 블라인드 어플에 이슈화 시키고 싶어서 글을 올렸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의 댓글이 참 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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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댓글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임차인이 예뻐서?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정부에서

취등록세 및 각종 세금혜택준다 하기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보증 발급하도록 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임대인이 신청한’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이 제출한 서류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서류를 기반으로 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안하면 과태료등 각종 불이익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세제혜택을 위해 거짓된 계약서를 제출했고 공사에서 그걸 알아차렸을때는? 당연히 잘못된 보증서이니 보증서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공사는 관청에 통보하고 관청에서는 해당건에 대해 세제혜택 주는거 취소와 함께 임대인에게 과태료도 물리겠지요.

여기서 화살이 저희 공사로 돌아오는 이유가 솔직히 뭡니까? 혜택받으려고 임대보증 가입한 임대인이 거짓으로 제출한게 들통나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못받을거같으니까 공기관인 공사에 하소연하는거 아닌가요? 두들기면 뭐라도 나올거같으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공동담보 그렇게 많이 잡혀있는집이라 ‘임차인이 신청‘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애초에 심사요건자체도 안되었을건데 , ’임대인이 신청한‘ 임대보증금보증에 편승하여 주택가액의 60퍼센트를 부채가 넘지 않는 조건을 맞춰 보증을 발급받은거 아닌가요?

각개 담보도 아니고 공동담보이면 경매시 당연히 문제가 되는부분입니다.

이번년도에 4조가 넘는 대위변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말은 앵간한 요건이 되면 호구처럼 다 변제해준다는거에요. 기사를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그렇게 처리가 된것은 충분히 검토후 이뤄진게 아닐까요?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허그라는 업체의 일개 직원도 저런 마인드로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고 보증상품을 팔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니 소름이 끼칩니다.


전세사기가 뉴스에 자주 나올때만해도 이렇게 큰 일인줄 몰랐습니다.

겪고나니 내 전재산이 날아갔다는게 정신적으로 정말 큰 충격으로 와서

너무 우울감도 크고 힘이 드네요

일반 전세사기보다 공기업이 관여하고 있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허그 보증보험만 믿고 전세를 들어간다면

저는 허그를 믿지 말라고 하고싶습니다.

전세제도 자체도 없애버리고 싶고요..


전세사기 관련 뉴스를 보면 맨날 댓글에 사인간 거래를 왜 국가가 책임지냐 면서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댓글이 많은데요.


'국가'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고 한 매물을

'국가'기금대출인 중소기업청년전세금대출 상품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았고

'국가'행정기관인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하였고

'국가'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 보증을 섰습니다.

이게 진짜 사인간 거래가 맞을까요..??

전국에 피해자분들 대부분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전세를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제발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지 마세요.


진짜 부모님께도 말씀못드리고

어디 하소연할곳도 없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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