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5아들이 현직교사 담임에게 폭행당했습니다
12월 22일 하교한 아들이 절뚝거리며 들어오길래아들에게 어디아프냐? 물은 질문에
"축구하다가 넘어져서 접질렀습니다"
12월 24일 행복해 마지않는 크리스마스 날 집사람한테 아이가 학교 담임선생님께 맞아 허벅지가 피멍이 들었다라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듣게됩니다.
아이가 말을 한것도아니고 같이 맞은 친구 부모님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집사람 얘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여청계로 가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꿋꿋한 아들은 울지 않습니다 그 모습에 더 속이 상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반 아이들을 폭행을 했다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조사를 받으며 들어보니 같이 맞은 친구인 학생은 부모님께 학교가기 싫다며 말해왔지만
외동으로 자라 응석을 부리는줄 알고 부모님은 오히려 선생님이 힘드시겠다하여 그냥 넘어갔던게 한이 된다고합니다.
저희 아들은 점심시간에 손날로 목 울대를 치고 뺨을 때려 점심먹은걸 토한적도있고,
아이를 훈계한다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식사 후 물먹는 곳에서 손들고 서있게 하며 어린 아이에게 창피를 주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할수없는 학대이며, 폭력입니다
그 외 다른 친구들이 당한 훈계를 포장한 가혹행위는 현재 교육청에서 나와 조사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이의 허벅지가 시퍼렇게 될 정도로 때린 이유를 들어보니 아이가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했다고합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나서 김모선생과 딱 한 통화를 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신고하려면 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입장은 아이가 이간질을 해서 훈계를 하려는 마음에 때렸는데 아이가 참아서 더 때렸다며 조절을 못 했다고 했습니다. 때린 것도 솜방망이같은거라고합니다.
26일 학교에 가서 본 솜방망이라 칭한 매는 겉으로 본 것과 다르게 안에 쇠를 넣어 감아놓은것이였습니다.
이간질에 대한 내용도 들어보니 같은 반 여자 친구들이 화장으로 선생님과 다툼이 있고 하자 아들인. . 중재하려 했고
그중 한 여자아이가 선생님께 중재하려는 내용을 얘기하자 선생님이 이간질이라며 때렸다고 합니다.
때릴 때 상황도 모든 아이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소리 지르며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우리 아들이 참았을까 대견하면서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둘째로 커가면서 형이 있어 운동도 좋아하고, 아빠와 형 따라 산도 다니고 함께 체력단련도 하며 건강하기만을 바라며 강하게 키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며칠 지나면 6학년이 되고 학년이 바뀌면 선생님도 바뀌니 그때까지 그냥 참으려고했던 아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는
제 3절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권리
1) 학생은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제8절 26조 징계등 절차에서의 권리
1)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보장, 대리인선임권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3.12.1 학교 홈페이지 하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 17조 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체벌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하는체벌의 유형으 ㄴ다음 각 호와 같다.
1.도구에 의한 체벌
2.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학교 생활규정에도 체벌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잘못을 했다면 적법한 절차에 맞추어 징계를 하면 됩니다 .
그것에 대해 아이의 얘기도 들어주고 사실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구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폭력이 왠 말 입니까?
김모선생이 어떻게 임용고시를 통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폭력만 행사하는 선생님께 어떠한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공포 속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을까요?
몸은 다치면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가 될까요?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90년대나 볼법한 선생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하는 학생폭력입니다.
이런 폭력을 당한 저희 아이가 이 학교에서 그 선생님을 계속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겁이 납니다.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임용고시 뿐 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대해서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감정이 컨트롤이 안돼서 부모도 안 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될 자격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본인컨트롤이 안되는 사람이 또 어떤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피해 학생이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전주 초등학교 5학년 3반 담임인 김모선생에게 제 아들에게 한 폭력에 대해 정확한 책임을 지어하며
이런 사람이 어떤 가르침으로 학생들을 교육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해주시기바랍니다 .
불안한 마음에,학교내에 cctv 설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