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60명 중 40명이 가족·지인"
익명의 공익 신고자 A씨는 류 위원장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방심위에는 지난 9월 4일 오후부터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KBS, MBC, JTBC, YTN 등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같은 날 오전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출석해 “(녹취록을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선) 수사 당국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나온 해당 보도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가 2021년 나눈 대화의 발췌본을 인용했다. 이후 사실상의 허위 보도로 밝혀졌다.
방심위에는 9월 4~18일 60여 명이 제기한 민원 160여 건이 접수됐다. A씨는 신고서에서 “민원인 중 40여 명이 류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민원 100여 건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에는 류 위원장의 동생, 아들, 처제, 조카 등 친인척과 그가 대표를 지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소속 공무원, 가족의 회사 동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의 민원 내용은 오타까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했다.
이례적인 상황임을 감지한 방심위 사무처 팀장은 류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했고, 일부 직원들은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류 위원장의 심의 회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모든 심의에 참여했고, 두 달간 이 사안을 심의한 방심위는 지난달 13일 방송사 4곳에 1,000만~4,500만 원의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일보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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