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개인 짐인 캠핑 트레일러(캠핑카 아니고 짐넣는 수레)보관이 맞나요??

jjudy |2024.01.10 11:43
조회 11,852 |추천 3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몇년째 캠핑용으로 나온 차량결합용 트레일러가 주차장 한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는 주차난이 심한곳이라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관리자들도 트레일러 주인을 찾고있지 못해서 연락을 못한다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떡하니 트레일러에는 사용차량의 번호판이 붙어있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횡설수설하시며 전화를 빨리 끊으려고만 하시길래 다른민원도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제가 처음 전화했다는겁니다.
관리사무소 직원트레일러인가 싶기도 하고-;;;
주차1칸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트레일러는 본인 개인 창고에 넣어두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개인 창고가 없으면 구매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다른 입주민은 차량 등록 후 출입이 통제됩니다. 기본 2대 이후 차량은 추가금 납부 후 출입이 가능하구요, 미등록 차량엔 불법주정차 스티커가 붙는데 해당 트레일러는 불법주정차 스티커도 붙지 않습니다.
이거저걸 떠나서 공용공사용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에 개인 짐을 보관하는게 맞나요????????????????????????????????????
추천수30
반대수8
베플쓰니|2024.01.11 11:17
법적으로 문제될거 없답니다 정식으로 자동차 등록이 되어있고 세금도 내고 정기검사 받는 정식 차량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있고 관리사무실에 자동차로 추가 주차요금내고 주차해 놓은 확률이 커요 트레일러도 엄연히 차량입니다 차량 2대 주차하는 사람이나 차량 한대 트레일러 한대 주차하는거랑 똑같지 않나요
베플신전차남|2024.01.11 10:55
번호판 붙어 있다며 다른 집이 차량으로 등록해서 사용 하고 있겟지 그럼아무 문제 없는거 아니야? 트레일러도 차량이야 쓰니야 놀부심보네
베플우헤헤|2024.01.11 11:08
관리사무실에 가서 아파트 관리 규정을 보자고 하세요! 보통 주차는 자체 동력이 있는 자동차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주차요금은 1대당 얼마? 2대일때는 얼마? 3대일때는 얼마? 4대일경우는 아파트 동대표회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등으로 적혀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도주차부족함이 문제가 된 것이 6년정도 전부터인데, 트레일러 주차 안됨. 자체 동력이 없음에, 당연컨데 관리사무실에는 트레일러 소유자는 알고 있음 특정인이라 말을 안하는 것임. 이런것은 전화가 아니라 관리사무실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고, 안되면 입주자대표(동대표)회의 하는 날 가서 직접 의견제시하면 됨.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