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을 개편해서, 증여세가 적용되는 폭을 줄이는거야.
가령 주식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그 주식을 처분할때 수익으로 계산해서 처분하는거지.
100억원나치 주식을 증여받았고, 200억이 되어서 팔게 되면 대신 양도 소득세가 200억으로 잡히는거야.
대신 취득세를 내는거야.
현 세수체계에서는 100억원을 증여할때 세금이 부과되고, 200억이 되었을때는 100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붙는데, 현금이 아닌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거야.
처분하지 않으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거지.
주식을 증여받은 액수에 따라 소득세율 결정되는데,
소득세법에 따라서, 10억이 넘어가면 소득세율이 45%가 적용되는데,
100억을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때는 소득세율이 귀속되는거야.
1억원 나치 주식을 매도하면 소득세율을 45%를 내는거지.
100억원을 상속받았고 주식이 300억이 되었을때, 처분하게 되면,
100억원에 대한 소득세율 45%를 지불하고, 남은 200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38%만 낼수있어,
절세 받으려면 세무사에 상의해서, 절세할수있는 방법을 찾는거지.
증여세와 상속세는 이중과세라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있다고하지만,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다른 존재닌깐, 상속이나 증여라는 원인으로 소득이 생겼자나.
그러니 소득세를 처분할때 부과하도록 개편하는게 바람직하다 할수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