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보면 회칼(전체길이 42cm)로 쇄골 밑부분을 찔러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 = 상해치사죄 적용, 징역 5년 선고
쇠망치로 자는 사람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 = 살인미수죄 적용, 징역 4년 선고
사람 죽은 사건에는 5년주고 전치 8주 나온 사건은 4년주고... 법이 존 나 모호한듯 이런거 보면 애매하게 사람 불구 만들 바에 죽이고 감옥가는게 훨씬 이득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