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아, 내가 1월 29일날 직구OO 사이트에서 우리 남표니 니트가 너무 보푸라기가 많아서 글리너 보풀제거기라는 제품을 구매했거든?그리고~1월 31일에 제품이 도착하여 상품을 개봉했어!제품을 개봉 후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 순간?!제품에 칼날과 브러쉬 부분 모두 불량 제품이었다??그래서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제품을 교환 받았어 여기까지는 모,, 일반적이잖아?판매자가 두 번째 제품을 보내줬는데??! 이것도 불량 제품인거야 ㅡㅡ..(후,,,)판매자에게 반품 신청을 했고 환불 신청까지 했어 판매자가 제품을 검수 후에 보냈는데 만약에 제품을 받았을 때 양품이라고 판단이 되면 나에게 택배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거에 대해 저는 불량 제품이여서 인그냥 알겠다고 했다??. 근데 제품을 받아 본 판매자가 제품이 양품이라고 판단하고 나에게 택배비를 부과했는데 왕복 택배비를 부과를 했어. 나는 판매자 분이 저한테 불량 제품을 보냈기 때문에 상품을 다시 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보낸 착불 택배 4천원이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왕복 택배비를 청구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계속 대화해보니 판매자도 본인의 제품이 불량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투가 보였는데 내가 제품 포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나에게 택배비를 청구했고 이렇게 반품하면 자기들은 뭐 로스처리할 수 밖에 없고 제조사한테 환불을 못받는다 자꾸 이야길해. 일단 한국소비자원, 네이버 분쟁조정위원회, 가품확인신청, 민사소송, 국민신문고 다 올렸어.근데 이게 내가 잘못한거니? 물론 박스안에 제품만 보낸 것은 잘못이지만 그 제품도 양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장재에 대한 가격도 내가 지불하겠다고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