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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사진주의) 마사지샵에서 화상입었는데 좀 봐주세요.

달팽이쓰니 |2024.03.01 02:06
조회 126,950 |추천 322

안녕하세요. 조언과 위로 모두 감사드립니다.
몇일간 저는 힘든 시간 보냈어요.
참 이게 피해자만 억울 하네요.
법대로 하자고 한건 상대방이 먼저 였고
저는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 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하기로 맘 먹었습니다.
제가 고소해서 잃는게 있더라도 합의도 안될 뿐더러
합의금도 말도 안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했어요.

2/27일 저는 진료중인 피부과 방문해
상해진단서를 뗐습니다.
처음 방문 한 날부터 대략 치료기간이 60일이 나왔고,
흉터치료는 치료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현재 1달째 치료중입니다.)
그러면 총 치료기간이 60일 이상이겠지요.

상해진단서는 비보험이라 병원비를 추가로 전부 결제를 하고 약국값도 추가로 결제했어요.
(먼저 법대로 하자고 해서 진행한겁니다.)
여기서 총 병원비+약국비까지 80만원 가까이 결제됬습니다.
(1/29-2/27일이며 내원은 17일 했어요)

그리고 경찰서 가서 고소 진행하기 전
형사님과 얘기하다가, 형사님이 형사진행 하기전에
본인이 전화로 샵 사장님께 합의하시는게 아무래도 더 좋으니, 우선 전화해본다셨고, 저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샵 사장님의 님편에게서요.

합의금은 50만원 이였어요.
추후 치료비까지 해서 전부요.
그와중에 교통비는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50만원으로 정리해드리겠다
하시더군요.

추가하자면 교통비요,
네, 영수증 미 첨부시 안주는거 맞습니다.
근데요
제가 다치지 않았으면 제차가 병원에 갈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처음에 올린글에도 있는데
저- 영수증 미첨부 교통비 청구 (261,800원)
집~병원 거리 네이버 검색후 나와있는 택시비로 계산.
샵 사장님- 영수증 미첨부라 모든 교통비 줄수 없다.
대신 5만원 교통비로 드리겠다.
저- 이해 안되지만 샵 사장님 말 틀린건 아니니 수긍.
대신 이제부터 병원갈때는 택시비영수증 청구 하겠다.
샵 사장님- 진단이 2주 나와서 2주 이상의 택시비는 청구 할수 없다. 더 청구 할 생각이면 법대로 해라.

진단이 2주 나왔다고 그 어디에도 (진단서 포함) 나와있지 않은데, 본인이 스스로 2주진단이라고 착각하고
법대로 하라해서 법대로 했습니다.

아무튼,
50만원 으로 합의하자고 하시더군요.
전 못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샵 사장님이 법대로 하자셔서 상해진단서 땠고
병원비는 더 늘었고, 지금 치료도 안끝났는데
흉터치료비까지 포함해서 50만원은 말도 안된다 생각했어요.
피부과 에서도 흉터치료비 못해도 100이상은 나온다고 했고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본인들이 지금 맞벌이를 해서 상황이 좋지않다.
와이프가 서비스로 해드린부분이라 속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저희 와이프 동생이라 생각하고 한번만 선처해달라.
기분 나쁘게 하고 다치게 했던거 죄송하다. 하시기에,

선처를 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는 안할거다.
흉터치료비 100이상 하시는거 아시냐.
형편 얘기하시는데 저도 형편 어렵다.
그럼 사장님이 제 형편 생각해서 치료비 달라.
저는 기회 많이 드렸다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금액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300만원 말씀 드렸어요.
1차로 병원비 대략 80만원이였고
2차 병원비 얼마 나올지 알수 없었고 (치료중 입니다)
그리고 흉터치료비 적게 잡아 100이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지금 이거 때문에 시간낭비 돈낭비 등
포함했어요.

니돈이라면 그돈주고 하겠냐고요?
제가 잘못해서 제가 다친거에 대한 치료방법과
치료비가 지금 이일과 무슨 상관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실비로 보험처리 하면 되지 않냐구요?
제 돈 내며 든 보험인데 왜 사장님의 보상금액에 제 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상한것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상한것도 아니예요. 그냥 다른거죠. 본인의 생각을 말하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진상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랬더니 상해진단서 떼준 병원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1주일 안에 상해진단서를 안떼고,
먼저 의료보험 적용으로 결제하고 추가로 병원비를
결제했다는게 이유였고 의료법 위반으로 피부과를 고소하겠다 했어요.

황당했어요.
일단 의료법 위반이고 그게 불법이였다면 피부과에서
제게 상해진단서를 떼주셨을까요?
형사님께도 말씀 드리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답장도 안보냈어요.

그러고 오늘 (29일) 형사님과 통화후
마지막으로 문자 보냈습니다.
사진으로 올릴게요.
덧붙이자면 저는 형사님이 사장님과 통화했을때,
본인은 월급 받는 직원이고 사장님은 따로 계신다 해서
남편이라고 말한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거기엔 따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2/8일 내원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많이 아물긴 했지만 더 아물어야 흉터치료 가능하답니다.
지금 반창고알러지도 함께 생겨서
처방받은 연고도 함께 발라주고 있습니다.















2/8일 내원시 상태



2/29일 다리상태입니다

제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하지만 모든건 제가 먼저 시작한게 아닙니다.
저한테도 잘 해결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이렇게 시간 낭비 돈낭비 하며 안받아도 되는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며 살고싶지 않아요.
다른 분들도 화상 조심하시고 바로 화상병원으로 가세요.
저는 그때 화상병원 안간걸 후회하고 있거든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쓰고 모든 보상 다 받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322
반대수16
베플ㅇㅃ|2024.03.01 12:14
전문가 남편이 업무상 과실치상맞다고하네요 고소하세요 이링크도 보내주시길
베플남자ㅇㅇ|2024.03.01 10:05
와..사진보니 엄청 아프겠다. 일단 합의라는 것릉 말그대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금액이어야하는데.. 더이상의 연락은 의미없는듯. 저온화상 꽤 심각함. 남자들 군대에서 한겨울 야외취침할때 ㅈㄴ추워서 핫팩 여러개 터뜨리고 피부에 올려놓고자다가 저온화상으로 군병원가는 애들 종종있음. 아무튼 이제 더이상 상대방 연락할 필요없고 형사고발이 가능할 것 같으면 그대로 진행하는게 맞는듯. 저기에 50만원이 합의금은 아닌듯함. 저정도로 전문적 지식이 없는사람이 무슨 마사지샵을 한다고. 사람 여럿 피부애 흉남길 사람이네. 나라에 벌금내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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