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한달전 숙소가 취소됐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4월에가는 여행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1월달 쯤에 예약했습니다
결제과정 중 해외거부카드로 결제취소되어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였고
2번 나눠 결제[분할결제]가 있어
네이버페이로 '분할결제'로 결제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숙소가 자동취소가 되고 환불처리 알람이 떠있더라구요.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에어비엔비는 네이버페이는 원래
분할결제가 되지않는다며
결제처리가 되지않아 자동 취소됐대요
(그냥 결제가 돼서 안되는지 몰랐음.
네이버페이가 안되면 시스템상으로 막아놔야하지 않음?)
심지어 예약완료 메일도 옴..
안내문구에서도 없이
아무런 의심없이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저로써는
네이버페이가 분할결제가 안되는다는 사실도 몰랐고
갑자기 숙소가 취소되었고
취소알람이 와서 황당한 상황입니다다
결제할때 분명 안내문구로 분할결제하면
2번째 결제는 첫번째수단으로 자동으로 처리되며
3일전 결제 알람이 온다고 했는데
알람없어서 취소되거나 하는지도 모르게 환불됨.
다시 예약하려고하니
호스트가 이미 기존보다 가격을 10만원을 더 올렸고
가격이 올라갔다고 물어보니 방 예약이 차서 안된다고 함.
하하...전 제 의도와 상관없이 숙소가 없어진상태입니다
아무리봐도
결제과정을 막지않은 에어비앤비 잘못인데
저한테 결제일에 돈이 안빠져나가서 환불된거라
제 책임이라네여?
다른 숙소 예약하려고 보니
1달반 전보다 확연히 적어진 숙소와 올라간가격
제가 시스템오류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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