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변에 치과 관련해서 아는 분을 찾지 못해서
조언을 얻고자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제 신랑이 5일전에 인플란트 하러 갔었습니다.
예전에 했을 때는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입을 벌리고 치료한 시간만 1시간 30분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입을 벌려 턱도 아프고 왼쪽 입술은 까이고 이물질 같은게 코로 역류해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어서
치료 중단을 하고 사유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전달을 해달라구요..
그러자 병원측에서
임플란트 기둥(?)같은걸 빼야되는데 그게 빠지지 않아서 그것만 빼면 임플란트 삽입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기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잇몸 절개까지 했지만 더이상의 진척은 없고 오히려 잇몸 절개로 개봉되어 참을수 없는 아픔으로 조금더 치료해보고 안되면 다른병원을 가겠다고 했었고,
그 치과의사가 2~3분정도 보더니 안되겠다 싶었는지 더이상의 치료는 불가능 했습니다
다른 병원가서 응급치료로 일단 임플란트 기둥 제거는 완료했으나
처음 방문했던 치과에서 기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비동 천공(구멍뚫림)으로
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코와 입으로 피 덩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간 병원에서 부비동(상악동)천공 발생되면 세균 감염 또는 뼈가 녹아내리는 부작용까지 발생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공이 발생되었던 부분이 어느정도 막이 생기려면 2달정도가 걸린다고 했고,
인플란트는 4~6개월정도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랑이 출근도 못하고 잠도 못자고, 밥도 제대로 못먹는 상황과 더불어 치료가 장기화가 되고
제대로 아물면 그나마 다행인데 혹시나 잘못된 상황이 될까봐 걱정인 부분도 있구요..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상담 변호사조언에 의하면
의료과실이 맞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아직 인정을 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병원 보험사로 통해서 해결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부분이고
제가 궁금한것은
이런 사유에 대해서 정신적피해보상, 일상생활의 어려움, 근무불가 등… 이런 위자료까지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선이 합당한 걸까요??
그리고 만약 의료과실로 인정시 받을수 있는 금액과
미인정시 받을수 있는 금액의 차이도 어느정도일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