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운동을 좋아하여 태권도 배우고 있습니다현재 도장은 5~6년 정도 다녔고요체육관 관장은 우리딸과 베프에 아버지입니다
우선 사고 전말은아이들이 중학교는 다른곳으로 다닙니다관장 딸이 학교친구들 흔히 일진아이들과 사이가 좋지않고 일진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그러다 저희딸이 친구 동네 놀러 가서 놀다 그 일진아이들과만나게 되서 정의감에 그아들과 다툼을 하고 친구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둘이서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싸우게 되어서로 손절을 한 상태입니다우리딸은 우리가 서로 싸워도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둘만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관장딸은 자기 친한 친구 즉 태권도 도장및 여러명에게 말하겠다고 하면서 진짜 말을 했습니다
저희딸은 그래도 화해를 해보려고 여러번 시도를 했는데 관장딸은 말을 비꼬우면 도장친구들과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딸이 관장 딸 학교 일진들에게 지난번 다툼을 사과하고싶은 맘으로(순수하게)한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여러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혹 관장딸이 자기들 욕한게 있느냐 하고 물어봐서다른친구들은 전부 없고 한명만 있다고 전했고그친구는 그 내용을 캡쳐해서 전달해 달라고해 우리딸은 자기도 욕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내용을 전달 했습니다
이게 화근이 되어 관장딸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사실을 모르고 체육관비와 태권도 대회비를 보냈고 (금요일)월요일 딸아아기 운동하러 도장에 갔는데관장이 운동도 시키지 않고 관장실에 데리고 가서2시간정도 (내가 자기딸 괴롭히 아이들 학교 찾아가서 다 혼낼거다 이것도 전달해야지 비꼬고자기는 변호사및 아는 사람이 많다고 자기를 우습게 보았다고 협박성 말을 하며운동을 가르칠 맘이 없다 관두라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왜 친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내용을 보냈냐구 다그치고 자기는 태권도 협회 소속이라며 다른곳에서 운동 하기 어려울거라고 협박성 말을 했습니다)다른아이들은 운동을 하면서 혼나는 우리 아이를 보고 있었고요
그러다 저희에게 전화 저녁 10시 넘어 하더니 다짜고짜 체육관으로 오라며 도착하니 우리딸때문에 자기딸이 식음을 저폐하며 아이둘에게 괴롭힘을 받는다며 따지길래우리아이가 잘못한 부분은 처벌이던 학폭이던 달게 받겠다단 대회도 바로 앞인데 운동도 안시키고 도장에 나오지 말고 자기가 풀어질떄 까지 기다려라하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혹 이것이 아동 학대가 가능하지
저희딸은 한번에 친구 아빠로 생각한 적이 없고 오로지 관장님으로만 생각하고 엄청 무서워 합니다
여기서 의문점 관장은로써 자질이 맞는지 우리딸에게 이애기를 한것이 관장으로 한건지 친구 아빠로써 이야기를 한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체육관에서 잘못을 한걸로 훈육을 한다면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건 좀 아닌듯 하여
저희딸은 법적으로 무슨죄 인지요 태권도 관장 아동죄 성립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