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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하루 쉬라더니 월급에서 깐대 ㅋㅋ

쓰니 |2024.03.20 23:24
조회 8,152 |추천 0
내가 지금 약국에서 일 하는데 우리 약국은 빨간 날, 대체 휴일 상관없이 근처 병원이 한 개라도 운영하면 같이 운영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린 따로 월차, 연차가 없음 쉴 수 있는 날은 병원이 열지 않는 날 이거나 아님 일 하는 달에 쉬는 날(빨간 날)이 아예 없는 7월, 11월 이 달에만 딱 한번 쉴 수 있음 근데 그 마저도 월, 금, 토는 바빠서 안되고 화, 수, 목 중 하루 선택해서 쉴 수 있는데 문제는 4월달에 원래 빨간날 없었다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땜에 생겼잖아 근데 그 날 병원이 운영 한다는거임 그래서 당연히 출근 이겠거니 했는데 약사님이 갑자기 오더니 선거날 출근 하지 말고 쉬어라 이래서 그 날 병원 문 안 여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또 아니래 운영은 하는데 별로 안 바쁠 것 같다고 그냥 나오지 말고 쉬라네 그래서 오 꿀이다 했는데 갑자기 쉬라는 말 뒤에 대신 그 날은 월급에서 깔게 이런다.... 내가 쉬고 싶어서 출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쉬라고 통보하고는 월급에서 까는게 맞냐....? 그리고 선거 날 쉬면 4월 휴가는 없음 ㅋㅋ휴가도 없는데 월급도 까이고 이게 맞는 거임? 진짜 원래 이게 맞는 건데 내가 모르는 거야? 진심 솔직하게 얘기 좀 부탁해
추천수0
반대수23
베플ㅇㅇ|2024.03.21 07:54
5인 이상인 약국이면 70% 휴업수당 받을수 있는데 이하면 뭐 방법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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