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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쓰는 알바 퇴사

ㅇㅇ |2024.03.24 17:11
조회 1,456 |추천 1

제가 주변에 어른이 없어서 방탈이지만 가장 어른들이 많은 이 곳에 글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시작한지 10일이 지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서 그만둔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첫날, 5일째 되는 날, 9일째 되는 날 합해서 총 3번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냐고 여쭤봤는데 다들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사팀에서 알려줄 거라고만 하고요 제가 권한이 없어서 인사팀 담당자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11일째 되는 날 그냥 그만둔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여쭤봐도 감감무소식이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정상적으로 퇴사 처리가 된다고 근로계약서 작성하러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는데요 (말씀으로는 일하다가 도망가고 잠수타는 알바생이 많아서 근로계약서를 14일 이상 근무하면 작성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때 처음 알았어요)

면접볼 때 오래 근무할 사람을 뽑는 자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11일만에 그만둔다고 회사에서 소송? 이나 급여를 안 준다거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저는 근로계약서만 빨리 썼으면 그만두진 않았을 건데.. 제 시급이나 월급 문제도 계약서 쓰면서 논의하자고 하셔서 아예 모르는 상태로 일하다보니 좀 아니다 싶어서 그만둔다고 한 거거든요

제가 11일만에 그만둔다고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냥 내일 가서 근로계약서에 싸인만 하고 오면 되는 거죠?

추천수1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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