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이벤트 중이라고 설명 듣고 필라테스 48회 등록하고 72만원 결제 했어요원하는 시간대 예약해서 수업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실상은 운동 어플을 통해 예약하는데 1~2분만에 정원 마감이 뜨네요
원하는 시간대 하기 어렵다고 말씀 드려보니회원들이 중복 수업 신청을 해놓기 떄문에 그렇다고 취소 하면 그때 수업신청 할 수 있으니 기다려보라고 하네요하루종일 취소 언제되나 어플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구요
이러한 불편함 등으로 12회만 듣고 헬스장 측에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위약금10%와 결제 당시는 할인가 적용 되었으니, 도중 환불은 정상가로 책정된다네요.
72만원에서 위약금 10%와 이용횟수를 차감하면 46만 8천원인데헬스장 측은 2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헬스장과 고객 사이 분쟁이 많아 찾아보니할인가 적용된 이용일수와 위약금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는게 맞다고 나와있는데 진행해보신 분 계신가요?
저희 아버지가 법 조항 읽어보고 헬스장 측에 문의해보니고소하라고 오히려 따지고 그동안 소송 모두다 이겼었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되려 화를 내네요
계약서상에는 정상가로 환불된다고는 써있는데솔직히 계약할 때 누가 그부분 거슬린다고 등록 안합니까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원 구제신청을 통해서 환불 성공하신 사례 있으면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