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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 후유증으로 청력 영구소실… 보청기 착용해야

ㅇㅇ |2024.03.29 17:22
조회 283 |추천 1


4월 9일 1심 선고 앞두고 난청·이명 등 후유증 이어져
피해자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달라”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했다. ⓒ연합뉴스
경남 진주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폭행당한 ‘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가 왼쪽 귀 청력을 영구적으로 소실해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다. 폭행으로 흔들린 치아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피해자 A씨는 29일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건 발행 후 5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여전히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알아듣기 어렵다. 이명이 계속돼 심한 날에는 귀 안쪽이 아파 고통스럽다. 진료를 봐준 의사는 왼쪽 귀가 폭행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난청) 상태라고 진단했다”고 현재 상황을 밝혔다.
이어 “진단받은 난청과 이명은 평생 회복할 수 없어 보청기를 제작하기로 했다.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다. 다음 주에 받아 착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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