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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진짜 웬수네요

ㅆㄴ |2024.04.01 22:44
조회 18,629 |추천 67
안녕하세요. 어디에 올릴지 몰라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저희 할머니가 2월 중순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거의 만으로100세가 다되셨고 몸도 불편하시고 치매도 약간 있으셔서 요양원에서도 5~6년 계셨습니다.
솔직히 친척들하고 미취학 때 몇번 봤지 크면서 제대로 본적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머니 통장에 있는 돈 상속을 받아야해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아빠가 할머니 계속 모셨고 같이 살진 않았지만 할머니 생활비며 하다못해 치매 걸리시고 먼저 요양보호사 구할 때도 제 지인통해서 보호사분 모셨구 그때 들어간 돈도 다 아빠가 100%부담했습니다.그리고 상태가 좀 더 악화되셔서 요양병원에 모실 때 비용도 전부 아빠가 대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통장에 있는 돈 고모3분께 양해를 구하고 서류준비 좀 부탁드렸더니 말도안되게 트집을 잡고 이제와서 할머니한테 얼만큼 해줬으니 일부를 달라는 둥..... 할머니 살아계실적에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한번 없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돈이 있다니까 노골적으로 아빠에게 요구하더라구요 사람인지.......처음엔 다 협조하고 서류 준비해줄 것 처럼 그러시더니 막상 돈 이라는게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거 같더라구요 몇천,몇억은 아니지만 저희아빠 진짜 할머니께 돈 드는거 한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쓰셨던 분인데 통장에 든 돈 때문에 두 고모들이 욕심을 부려 그냥 날아가게 생겼네요......이런 쪽으로 무지한지라ㅜㅜㅜ 답답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67
반대수3
베플노을|2024.04.03 11:30
먼저 할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지께서 법적요건을 갖춘 할머니의 유언장이 잆다면, 고모들과 법적상속지분(자녀들은 모두 1: 1)대로 상속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님의 주장대로 아버님께서 할머니 병원치료비용이나 기타 치매관련 비용(기관이용료나 인력 비용)을 단독으로 부담한게 사실이라면, 아버지 통장에서 이체나 출금한 기록,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그 비용만큼 상속지분을 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할머니를 위해 가정경제를 줄여 비용을 감당하게 해주신 어머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그 다음이 아버님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고모들을 안본다면 모르되 자식입장에서 서운하더라도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베픈만큼 돌아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않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잘 해결돼서 부모님의 마음이 편안해지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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