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퇴사처리 안 해줄때 퇴사하는법 +추가

ㅇㅇ |2024.04.15 11:44
조회 20,269 |추천 31
13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요. (5명)

얼마 전(1달 전쯤) 퇴사 신청을 했어요. 공황장애 증상이 와서요. 근데 공황장애라고는 말 못 했어요.

그냥 몸이 아파서 퇴사하고 싶다고...(6세 딸도 있음)

그런데 사람 못 구한다고 퇴사 처리를 안 해주네요.

약 먹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요즘 또 심해져 가요.

이럴 땐 어떻게 하시나요?
+ 추가
댓글 달아주신 거 보고 우선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렸어요. 솔직하게 공황장애 왔다고...
그랬더니 왜 말 안 했냐고 하시더라고요. 안 좋게 볼까 봐 그랬다고 했어요.
과장님께서 그럼 소장님께 말씀드려 처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소장님께서 조금 생각이 이상하세요.
조금만 아파도 이상하게 보시고 안 좋아하세요. 기침만 해도 코로나 아니냐 자기 옆으로 오지 마라 초기엔 그 말 듣고 얼마나 상처받아서 우울하던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소장님 면담 들어가면 살짝 걱정이긴 한데 그냥 할 말하고 나오려고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추천수31
반대수0
베플ㅇㅇ|2024.04.16 10:50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퇴사는 원칙으로는 사직서 제출후 당장 내일부터 안나와도 됨. 한달 인수인계 기간은 도의적으로 남아있는거지 , 인계서만 제대로 작성해두면 문제될건 전혀 없음. 여기서 착각들 많이하는 한달이란건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최소 한달전에 고지를 해야하는게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것임. 인수인계자 안구해져서 퇴사를 못하는건 어불성설, 사직서 던지면 당장 내일부터 안나와도 되는건데 뭔.. 퇴사시 갑은 근로자쪽임. 데드라인 고지하고 맞춰 퇴사하심 됨.
베플유후|2024.04.16 14:10
사직서 내고 한 달 지났으니 그냥 출근 안 하시면 됩니다. 퇴사하고 2주가 지나도 퇴직금이나 기타 임금 계산 제대로 안 되면 회사에 연락 할 거 없이 그냥 노동부 가시구요.
베플ㅇㅇ|2024.04.16 10:44
다시 한번 퇴사하겠다고 사람 구하라고 하시고요 한달 기간에 맞춰서 퇴사하면 됩니다. 사람 안구해지는건 그쪽 사정이고 인수인계서 작성해두고 오시면되세요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