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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타인의 카드 사용. 어찌해야 하나요??

ㅇㅇ |2024.04.23 13:55
조회 69,551 |추천 226
무인가게에서 아이스크림 3개를 샀어.
1만원 결제 하려고 바코드 찍고. 카드결제 선택하고...카드를 넣으려고 하는데..이미 결제완료 창이 뜨는 거야. 뭐지 하고 보니...이미 카드투입구에 전 사용자가 두고 간듯한 카드가 꽂혀 있는 상황이라 그 카드로 결재가 되어버렸네.
황당하지만..이미 결제는 되어버렸고...
그래서 무인가게 주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 2번이나 걸었는데..전화를 안 받음.
주운 카드가 kb국민은행 카드라 카드사에 전화를 걸음. 
그런데 시간이 저녁 7시라 ARS카드분실 신고만 가능한 상황이었음.
우선..이 상황을 어찌 해야하나 고민하며 주변을 둘러보니..이미 그 무인가계에는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우산 2개+T머니 교통카드 1개가 결제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상황.  내가 주운 이 카드를 내가 들고 갈 수는 없으니 그 결제테이블 위에 두고 내일 무인가계주인과 통화를 하던..카드사에 통화해서 이미 결제 된 1만원 돌려주면 되겠구나 판단하고...귀가했어.다음날 아침 9시 넘어서 카드사 전화하고 어렵게 상담원이랑 통화 연결이 되어 사건경위 이야기를 했더니..카드 주인에게 내 전번을 전달할 테니 두분이서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주더라구.
2시간 후 문자가 옴.

문자: - 카드 주인인데 혹시 습득자 번호 맞나요?

 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 저녁 무인가계에 그대로 두고왔다.
다만 상황(위 상황)이 이래서 1만원을 주고 싶다.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이체하겠다.

문자 :- 결제가 된것까진 이해가 되는데 바로 환불처리를 하시거나 본인카드로 결제한게 아니면 바로 경찰서에 카드를 갖다주고 신고를 해야됐는데 왜 아무런 조치없이 아이스크림점에 그대로 두고가셨나요?


이게 맞는 거임???
내가 잘못 한거임????
내가 다음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이성적인 판단 좀 부탁드려요.ㅜㅠ

추천수226
반대수11
베플남자00|2024.04.23 15:40
나 같아도 쓰니 같은 생각 했을수도...그거 가지고 경찰까지 부르는건 오바인거 같고.. 어자피..cctv 있으니...고의로 한것도 아닌거니...내일 뭐 입금해주면 되겠지하고... 1. 환불 - 주인한테 두번 전화를 했는데 안받았다니..이 부분도 어쩔 도리가 없는거 같고 2. 카드들고 경찰서 - 무인기에 카드를 꽂아둬서, 결재가 된거고 카드는 만지지도 않았으며, 괜히 카드 뽑고 들고나가는거 cctv에 찍히면 곤란한 상황(점유물이탈~) 생길수도 있고.... 지가 빙시짓 한거고..다음날 입금해준다고 하면, 찝찝해도...네 하고 말아여지..어서 토를 달어... " 습득? 습득은 안했다. 카드가 꽂혀져 있어서...결재가 자동으로 되었다.. 카드는 그냥 그자리에 그대로 두었다...점유물 이탈.~~ 괜히 역이고 싶지 않아..그대로 둔거고..다음날 영업시작 하자마자 9시에 카드사에 전화해서..조치를 취한거다...결재된거 입금해주려구요. 제가 잘못한거는 없는거 같은데요..계좌번호나 적어셔~~
베플ㅇㅇ|2024.04.23 14:06
카드 뽑아서 경찰서에 들고가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될수도 있다더군요 (무인가게운영하는 친구가 말해줌) 그럴땐 그냥 그 자리에서 경찰불러서 상황 설명하고 경찰에 연락처 남겨야 된다고 합니다
베플ㅇㅇ|2024.04.24 01:40
님이 죄송할 상황은 아니에요 저자세로 나가지 마세요 걔가 저리 삐딱선타는거보니 카드 일부러 꽂아놓고 가서 바로 대응 못하면 경찰들먹이며 합의금달라 그러려던걸수도 있어보여요 그냥 이런식으로 답하세요 어머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세상인데 가게주인도 연락안되는상황에 남의카드를들고 나갑니까 혹시나해서 알려드리는건데 그거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뒤집어쓸수도있어요 혹시 님에게 이런 상황 오더라도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라고 문자보내시고요 저는 돈을 님에게 보내드리는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싫으시면 경찰서에 현금으로 맡겨놓을테니 찾아가실래요? 이렇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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