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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저지르는 만행 이런건 처벌 불가능한가요??

현재, 가족회사에서 근무하는 중입니다. 뭐 예전엔 나름 큰회사에도 있어봤는데... 어쩌다 보니 가족들이 운영하는 소규모회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헌데.... 이 가족들이 운영하는 소규모회사... 좀 부끄럽지만.. 지금도 몸담고있습니다. 비전도 안보이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사업에대해 잘 모르고 운영하기 때문에... 체계가 너무 없습니다. 수익구조가 직원들이 외근을 나가서 점검을 하면 점검수수료가 들어오는 구조인데... 문제는 그 수수료로 직원들 연봉도 인상해주고 복지도 신경써주면 좋을텐데... 가족들 이름 다 걸어놓고 가족들이 출근해서 일하는것도 아니면서.. 그들의 월급 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회장, 사장(회장동생), 경영고문(회장동생), 경영실장(회장딸), 영업부장(회장친척) 뭐 경영실장이나 영업부장은 직원들이 인정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회장, 사장(회장동생), 경영고문(회장동생)은 출근도 않하고 출근해도 사장실에 모여서 수다떨기 바쁩니다.  거기다 예전에 제가 있는팀에 여사원하나가 왔는데 알고보니 이회사 실세(수익을 좀 내는 팀장) 그 팀장의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다들 저 여사원 없어도 되는데... TO가 있는것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사람을 채용할 만큼 업무량이 많은것도 아닌데.. 왜 채용하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가졌고 그 여사원 저희 팀장하고도 의견충돌이나 뭐 이런것이 생기면 바로 남편인 실세팀장에게 가서 일러받치고 그럼 그 실세팀장은 경영실장에게 가서 일러받치고 그럼 경영실장이 저희 팀장한테 또 한소리하고...  그러다보니 그 실세 팀장도 친척이 아닐까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근다니면서 열심히돈을 벌어오면 그돈으로 직원들 연봉도 올려주고 또 복지도 신경써주면 좋은데...  이름만 올려놓고 일도 않하고있는 가족들 월급(지출)로 다 빼돌린다음 적자라서 연봉인상 못해준다고 매년 이럽니다... 일 않하고 즉 출근도 않하고 이름만올리고 월급 주는거 이거는 불법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에서 점검 나오면 걸린다고 하던데....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 한건가요???
추천수3
반대수10
베플ㅇㅇ|2024.05.14 16:21
회사의 수익을 직원에게 나눠줄 의무는 없습니다. 연봉 협상하셔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죠. 회사는 당신이 꼭 필요하고 당신의 역량이 뛰어나면 연봉을 올려주겠죠. 협상이 맘에 안 들면 떠나시면 됩니다.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이직하세요.
베플ㅊㅊㅊ|2024.05.21 10:02
1) 회계상 적자라는 이유로 임금인상 안하는건 정당한 사유라 처벌 불가합니다 2) 대표를 제외한 가족들이 출근하지 않으며 임금을 타가는 유령직원이 존재할 경우엔 업무상 횡령죄와 인건비 공제로 인해 감액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포탈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각종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또한 회수대상입니다. 국세청,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신고와 관련한 증명할수있는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담겨있는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회사의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해서 신고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신고 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노동강도 대비 고임금은 기준이 명확히 없으므로 해당사유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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