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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싸움

채크 |2024.05.17 23:40
조회 7,965 |추천 1

4남 1녀 중 막내딸이자 유일한 딸.부모님이 농사일로, 핏땀으로 번 돈으로자식들 결혼할때 아파트 한채씩 해주셨어요.
딸이라고 편애하지 않고, 오빠들이랑 똑같이 받았어요.
결혼하고.,애 셋 아들하나 3살 터울로 쌍둥이 딸들 낳고,
애들7세, 4세때, 아버지께서 편찮으셨고,아무도 아버지 간병 하려고 하지 않아서,처음엔 주말부부 하며, 저만 애들데리고 시골 내려가서 아버지 간병, 엄마와 같이 애들 키우며 살다가, 아버지 간병이 길어져서, 남편도 회사 그만두고, 부모님이 하시던 농사를 남편과 엄마가 같이 하고, 아빠 병 간호하며, 애들키우며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남편 일 그만뒀을무렵 아파트 판돈으로생활비하며 살았어요.아빠는 병상에서 13년을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고,아빠가 정신있으실때 제게 집을 주셨고, 그땐 오빠들도 평수는 크지만 시골집이라 평당가격도 얼마 안되서, 처음엔 욕심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빠가 하늘가고 난뒤 10년은 꼭 갖고있다가, 팔더라도 10년 안에는 절대 팔지말라고 하셨고,10년째인 올해부터 집 근처에 편리시설, 영화관 등등 생기며 집값이 20배 가량 뛰었어요.근데 문제는 오빠들이 너무 잘 됬다면서,
지금 그 집을 1/N씩 해야한다고 하는데
1. (2째3째4째 오빠입장)부모님의 집이였기때문에 똑같이 나눠야한다.2. (1째오빠입장 ) 막내가 가장 고생했고,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나랑 막내가 1.5:1.5 그리고 2.3.4째들은 1:1:1로 나눠야 공평하다. 3. (제입장) 제가 부모님 모시느라 혼자 고생했고, 부모님이 제게 물려주신 자산인데, 이미 받은거 오빠들이 뺏을수 없다.
법적 싸우면 1:1:1:1:1로 나눠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받은건 안뺏길까요?

추천수1
반대수31
베플ㅇㅇ|2024.05.18 10:11
양심 죽잇네요. 님 오빠들. 지들이 뭘햇다고..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증여받으신거라 오빠들이 유류분청구소송 정도는 해야 받을수있을텐데어머님이 계시니까 쓰니 오빠들한테는 자격이 없는거 아닌가싶구요. 아버님이 10년 팔지말라던게 유류분청구소송 가능시효가 상속개시부터 10년 인걸로아는데 그때문인것같네요. 상속후 10년지나면 유류분청구소송도 못해요. 법적으로 받을수가없다는거구요. 그래서 쓰니한테 지들이 맞는거마냥 나불대는것같은데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이 재산은 나눌 이유가없다 하고 자르세요
베플ㅇㅇ|2024.05.18 11:58
증여받은지 10년 넘었고 증여사실 몰랐던 것도 아니고 법으로 가도 쓰니 줄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들쑤셔서 형제 화목 어쩌고 하면 어머니 모시겠다는 형제한테 보내세요.
베플ㅇㅇ|2024.05.18 00:01
소송이든 어쩌든 되돌려줄 이유는 없지만 계속 나누자고 우기면 13년동안 님이 간병하고 님 남편이 농사지은것도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청구하세요 13년 따로 휴일이나 휴게시간없이 일한거에 지연이자까지 해서 나머지 형제들이 엔분해서 일시금으로 주면 집 팔아서 엔분해준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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