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도와주세요. 정면으로 오고도 피하지 않고 20대 여성과 부딪히고 할머니가 1000만원 합의금 달라고 합니다.

20대 |2024.05.24 16:56
조회 246 |추천 0
안녕하세요 친구로서 같이 억울하여 이런 글을 처음 올려봅니다.한달전 제 친구가 길을 (넓은 길) 걷다가 할머니와 몸끼리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키도 156정도에 몸무게도 50키로 정도로 체구도 크지 않습니다.)그때 제 친구는 왼쪽을 보고 있었고 할머니는 정면을 보고 제 친구를 발견했으나 정면으로 와서 부딪히시고 드러누우셨다고 합니다. (CCTV에도 친구는 왼쪽을 보고 있었고 할머니는 정면을 보고 제 친구를 발견후 제지하는 듯한 손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부딪힘 – 경찰조사시 말해주신 내용) 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친구의 가디건을 늘어지게 잡고 바닥에 누우시면서 본인을 당장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실랑이를 벌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옆에 계시던 아저씨,아주머니들께서 할머니가 와서 부딪히신거 다 봤고, 아가씨 잘못이 없는데 왜그러시냐, 이 주변에 CCTV 많다며 ‘아가씨 잘못 없는데 잘못 걸린거같다, 가요’ 라고 하셨고 친구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란 상태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고 한달후 경찰서로부터 가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당시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5/22 해당 지역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경찰측은 피해자(할머니)가 전치 10주에 요추골절 수술을 받았다. 당시 CCTV 화면에서 피의자는 왼쪽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는 정면으로 오다가 피의자를 발견하고 멈칫하며 제지하는 듯한 손짓을 했으나 피의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불이행하여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라고 하며 96년생과(제친구) 41년생(할머니)으로 사회적 통념상 어르신이 피할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만약 내가 전방을 주시하여 앞을 봤다면 이와같은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라고 보여진다, 만약 당시 피의자가 왼쪽이 아닌 전방을 주시하며 걸었다면 어떻게되엇을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라는 조사를 받으며 그렇기에 피의자 잘못이다. 라고 하였으며 경찰도 재수가 없었으나 본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정면을 보고도 와서 부딪힌 사람은 잘못이 전혀 없는 거냐고 질문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위의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대화였다고 합니다. 경찰쪽에서 합의를 해줘야하니 연락해보라하여 연락처를 받아 피해자측과 친구가 연락을 했는데 피해자 아들이 합의금 1000만원을 달라, 주사도 20만원짜리 맞아야하고, 보조기도 사야하고, 치료 끝날때까지 합의를 안할 수도 있다. 라고 하였으며 경찰쪽에서 말했던 것과 다르게 입원X, 수술도 아닌 시술 이였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무조건 제 친구의 잘못만 있는건지와 해결방안을 알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