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이것도 법률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쓰니 |2024.06.05 10:33
조회 102 |추천 0
저는 언니한테 얹혀사는 입장인데요.
언니가 언제 회사 동료라면서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더니 가져간 것 같아서요.
근데 언니한테 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잠수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만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언니한테도 말해보니 (제 물건이 별 게 아니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소까지 가고 싶냐고
그런 식으로 말하긴 했는데,
저는 고소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찾아가면 될까요??







출처: 고민여기https://tinyurl.com/589af47p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