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쇼핑몰 등의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 신고라는 것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폐업을 할 때 사업자는 폐업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잘 하시는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폐업신고를 했다고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폐업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해줘야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폐업 신고 이후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면 바로바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