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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려는데 갑자기 싸인하라는 부동산.. 어떤 서류일까요

ㅇㅇ |2024.06.08 21:54
조회 40,661 |추천 4
저도 무슨 서류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부동산에서 오늘 서류를 놓고 간다고 했다가
다시 다음주에 부동산 와서 그때 싸인하라고 하고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해서 무슨 서류길래 그러시냐 여쭤봐도
다음주에 와보면 안다면서 자세한 말을 피하세요
예전에도 쓴적 있었잖아 이러면서 경매니 최우선변제권이니
약간 횡설수설하시더라구요. 무슨 서류인지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주말저녁에 갑자기 이러시는거 보면
느낌이 뭔가 급한것 같으면서도 저한테 득될건 없는듯한 느낌.
벌써부터 찝찝한데 무슨 서류인지 너무 궁금해서요
제가 아는 것은 1.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서류이다
2. 예전에도 작성한 적이 있다 (그냥 하는 말일수도 있음)
3. 경매, 최우선변제권과 관련..? 요정도 입니다
참고로 전세 만기된지 몇년지났고 이사 예정이에요
아무리 검색해봐도 나오지가 않아서 남들 다 작성하는
그런 서류 같지 않아서요
짐작가는 거라도 있으시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추천수4
반대수71
베플어르신|2024.06.08 23:29
말 안해주는거면 100000% 세입자 한테 불리한거죠. 이사를 많이 해봤지만 임대계약 할때빼고 싸인한적 없어요.간혹 계약서 반납하라고 하는 집주인 부동산 있는데 보증금 받기전까지 못준다 하세요. 임대업 하시는분이 계약서는 보증금 받기전에 반납 하는거 아니래요. 그리고 계약서 반납할때는 집주인거도 같이 가져와서 보증금 받고 서로꺼 없애는거고 만약 주게 되더라도 복사 해놓으래요.
베플ㅇㅇ|2024.06.09 02:44
무슨 서류던간에 부동산측에서 전에도 썼었다느니 어쩌고 해도 확실하게 무슨 서류고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서류인지 알게되기 전에는 절대 함부로 싸인 하시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부동산에서 주는 서류들 함부로 싸인 해줬다가는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몰라요 절대로 절대로 싸인 막 해주지마세요!
베플어르신|2024.06.08 23:34
아차 다른곳 이사가서도 창문 방문 화장실 주방상태 사진 찍어두세요. 간혹 처음부터 고장나있거나 손상되어 있었는데 세입자 한테 떠넘기는 경우 있어요
베플ㅇㅇ|2024.06.09 03:38
나간후 집 확인했을 때 조금이라도 하자있으면 전액 다 배상한다 이따위 것일듯함 ... 그냥 싸인하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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