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 아님 ㅋ
1) 방법 (하이브 간섭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어도어를 지배할 방법)을 모색만 했지 그 이상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
2) 설령
민희진이 방법(하이브 간섭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어도어를 지배할 방법)을 실행했더라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 아니다.
3) '배신'이라는 단어는 법률적 용어 X.
즉 배신이라는 단어는 배임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단어일 뿐이다.
즉 실행전에 걸려서 배신이고 실행했다면 배임이다라는 릇저씨 주장은 틀린거임. 실행했어도 배임안됨.
참고로 내 뇌피셜이 아니고 '김앤장'출신 변호사님 피셜.
https://youtu.be/j-7VT5smDe0?feature=shared